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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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집중단속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4.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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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토교통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ㆍ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우회전 시 사각지대 보행자 주의, 지역·시기별 운전자 주의사항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화물협회 및 운수회사와 협력해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지점과 급커브ㆍ안개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시행하고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한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운행환경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ㆍ운전자ㆍ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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