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 통해서 운전자보험추천 상품 확인하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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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 통해서 운전자보험추천 상품 확인하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3.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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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운전자보험비교 통해서 운전자보험추천 상품 확인하려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보자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가 사고가 난 경우에 보장을 받도록 만들어진 보험을 말한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벌금과 방어비용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도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즉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과 행적적 책임을 져야 할 때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보험을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횟수와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도 운전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가능한 부가서비스에는 긴급견인이나 면허정지취소 위로금이 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함께 구성해야 하는 특약은 3가지가 있는데 운전자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과 변호사선임비 특약 그리고 교통사고처리보험금이 있다. 각각의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 벌금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서 벌금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한다. 벌금은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데 민식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친 상황이라면 3000만 원까지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특약을 알아보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될 수도 있고 검사에게 공소제기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말한다. 만약 약식기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약식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선임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보험금이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피해자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은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치료비와 입원 일당이 있다. 이 특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있고 속도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으며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그리고 보호자 보호의무위반이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과 화물고정장치 위반이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어린이 보호의무위반은 민식이 법을 통해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30km/hr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가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처벌이 강력하다. 만약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운전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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