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인류기습 ‘미세플라스틱’원흉...‘공설·법인묘지 조화금지’관련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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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인류기습 ‘미세플라스틱’원흉...‘공설·법인묘지 조화금지’관련 개정 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3.2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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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설묘지와 법인 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유는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고 헌화 후에도 관리하지 않아도 장시간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최근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강렬한 태양열에 서서히 녹아서 조금씩 분해된 미세플라스틱 가루가 산바람을 타고 흩날리게 된다.
탄소 감축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또 하나의 과오는 플라스틱에 의존해 온 경제발전과 생활 편익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게 하는 현실론과 함께 플라스틱 조화 또한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썩지 않은 플라스틱의 미세화 특성 은 전 세계 대기와 토양은 물론 바닷속까지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도 중국에서 연평균 약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 중 약 1,557톤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 원이 들어갈 뿐아니라 전제한 탄소배출 문제, 다시 말해 오히려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배출을 더 심각하게 늘린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경남 김해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이미 집단급식소와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위성곤의원, 미세플라스틱의 부베랑 탄소배출심각한

태양열에 분해되는 플라스틱 조화반입금지 골자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발의

법적인의무 명확하게 부과통해 갈등 요소 사전 차단

연평균 약2,000톤 이상 중국수입하는게 한국의 현실

1,557톤은 쓰레기, 처리비용만 약 327억 원 상당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관련법 개정발의 위성곤의원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관련법 개정발의 위성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공설묘지와 법인 묘지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라스틱 조화는 공설묘지를 찾는 성묘객에 의해 최근 반입량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처럼 시들지 않고 헌화 후에도 관리하지 않아도 장시간 상태를 유지하는 만큼 최근 성묘객들이 필수품처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강렬한 태양열에 서서히 녹아서 조금씩 분해된 미세플라스틱 가루가 산바람을 타고 흩날리게 된다.

식물 속에 활짝 핀 꽃이 바로 위성곤의원의 입법발의 관련 조화
식물 속에 활짝 핀 꽃이 바로 위성곤의원의 입법발의 관련 조화

탄소 감축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또 하나의 과오는 플라스틱에 의존해 온 경제발전과 생활 편익 문제라는 점을 실감하게 하는 현실론과 함께 플라스틱 조화 또한 환경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썩지 않은 플라스틱의 미세화 특성 은 전 세계 대기와 토양은 물론 바닷속까지 침투한 미세플라스틱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도 중국에서 연평균 약 2,000톤 이상을 수입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1,557톤 플라스틱조화 쓰레기처리비용 327억 원, 미세분진 플라스틱주범 탄소배출문제까지 겹친다

이 중 약 1,557톤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 원이 들어갈 뿐아니라 전제한 탄소배출 문제, 다시 말해 오히려 합성섬유와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탄소배출을 더 심각하게 늘린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경남 김해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이미 집단급식소와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플라스틱 조화를 1회 용품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설묘지와 법인 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위성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법적 의무의 명확한 게재를 통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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