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꽉 막힌 ‘노후신도시 정비’ 속 시원한 ‘법 개정’ ‘베드타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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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꽉 막힌 ‘노후신도시 정비’ 속 시원한 ‘법 개정’ ‘베드타운’ 탈피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3.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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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를 보면 일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이 많아 대부분이 자족 기능 부족 등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 부식·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도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는 점을 담아낸 제정안은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한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어렵다는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복잡하고 열악한 주거시설은 물론 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어둠이 깔리면 가로수조차 없는 도로 또한 교통사고 위험 노출과 범죄행위로 이어질 소지마저 크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화의 전환은 모든 정주 여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송언석의원, 노후된 계획도시 도시재창조 수준으로 정비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안대표발의

다양한 도시·건축 특례와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통해

골고루 잘사는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모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의원

보행사고 많은 노후 계획도시 개발 후 대규모 주택 대부분은 자족 기능 부족 등 베드타운으로 전락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를 보면 일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이 많아 대부분이 자족 기능 부족 등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 부식·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도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는 점을 담아낸 제정안은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의 법체계로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어렵다는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복잡하고 열악한 주거시설은 물론 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많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어둠이 깔리면 가로수조차 없는 도로 또한 교통사고 위험 노출과 범죄행위로 이어질 소지마저 크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화의 전환은 모든 정주 여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 포함 전국 노후 계획도시 광역적 정비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 전환 도모

이에 주안점을 둔 제정안 마련에서 송언석 의원은 지방거점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특별법 적용 대상포함으로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모 의미가 크다.

이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한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무 규정에 기반한 질서와 체계적 정비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단일사업시행자·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특별법은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는 물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조속한 제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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