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실손보험 및 KB실손보험 보상 가격과 우체국실손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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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실손보험 및 KB실손보험 보상 가격과 우체국실손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3.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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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실손보험 및 KB실손보험 보상 가격과 우체국실손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질병을 진단받아서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거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생긴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실손보험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치료받은 진료비 전액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관에 정해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있다. 급여 항목이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비의 일부만 내면 되는 의료항목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개인이 치료받은 항목에 대한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의료 항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는데 국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려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주계약을 통해서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질병을 진단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급여 항목으로 시행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번에 20만 원 한도까지 주계약으로 치료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을 통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가 있는데 만약 입원해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가 갖고 있던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치료를 받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80일까지 치료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외래에서 통원 진료를 시행한다면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외래제비용과  외래 수술비 그리고 처방조제비가 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를 시행하다가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만료된 실손보험을 통해서도 받고 있던 치료에 대해서 90회 한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특약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해서 시행하는 치료와 통원하여 받는 치료를 포함하여 1년에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통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번 병원에 왔을 때 최대 2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년에 100회까지 가능하다. 만약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가 있다. 또한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외래제비용과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에 대한 항목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밖에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나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을 받고 조제받아서 복용하는 약도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와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급여 항목에는 보장이 확대되었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축소되었다. 

어떤 부분이 확대되었고 어떤 부분이 축소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급여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확대되었는데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그리고 피부질환에 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다. 불임 관련 질환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부터 급여 항목에 대해서 시행한 치료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천성 뇌질환은 태아 시기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태어난 후 선천성 뇌질환이 확인된다면 급여에 해당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통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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