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해 4월부터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20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했다.
지속적인 교통 안전대책 추진한 결과,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이 희생돼 전년 대비 6.2%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으로 낮춰, 1,600여 명의 목숨을 구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운 정부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분야별 주요 내용에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에 두고 있다.
보행자 보호는 1년간 사고 3건 이상이 발생되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또는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오른쪽 화살표가 녹색 신호일 때 한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도 ‘보행자 우선도로’로 확대해 나간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과 보호구역의 지속적 정비를 비롯한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제고는 ‘판 스프링’을 임의 부착하는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운행시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도로 위 위험 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튜닝으로 포장돼 합법화된 ‘판 스프링’은 자칫 신차 출고 때부터 ‘과적’을 길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양날의 칼’ 같은 문제가 내재 돼 있다.
합법 튜닝을 앞세워 신차에 적재함이 벌어지지 않도록 판 스프링으로 보강하는 작업은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화물차의 경우 오랜기간 과적을 해도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적을 방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말해 적재함에 끼워 보강하는 불법으로 유탄이 돼 치명적 사고를 일으키는 판 스프링의 과는 아주 상이하다.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와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택시도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비롯한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버스⸱택시⸱화물차 자격 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 적성검사 기준 강화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집중논의
보행자‧고령자, 두바퀴 교통수단 안전대책 중점
’21년 2,916명 사망자 2022년6.2%감소2,735명
이륜차(5.4%)‧자전거(30%)‧PM(36.8%)사망자증
50%낮춘 2027년 교통사고사망 1,600여명 줄여
제한속도 20km/h이하 이면로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설치
오른쪽 화살표가 녹색 신호일 때만 우회전 가능
고령운전자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운전 금지’
‘속도제한’등 특정조건 운전허용 ‘조건부 면허제’
고령운수종사자 버스⸱택시⸱화물차자격유지검사강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 이행사항 성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집중논의
정부세종청사 6동 660호에서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진행된 영상회의는 종합교통정책관과 도로국장, 모빌리티자동차국장과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비롯한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과 경찰청 교통국장, 17개 시‧도 교통국장 및 본부장급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이 유관기관으로 배석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이행사항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4월부터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2021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2%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한 해 동안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발굴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격려한 데 이어 어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그간의 교통안전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정책 역량에 더 집중할 것이지만 “교통안전 대책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들께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중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 안전대책 추진한 결과,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이 희생돼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유형별 사고에서는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운전(△17.0%)‧화물차(△8.4%) 순으로 집계돼 전반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 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만명당 사망자 OECD 평균 4.7명보다 1.3배 높은 5.9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 1.1명도 OECD 평균 0.8명의 1.4배
이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5.9명일 때 OECD 평균은 4.7명으로1.3배 수준이고, 이는 같은 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1.1명 또한 OECD 평균 0.8명 대비 1.4배 수준이다.
또한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의 지속적 감소 상황이지만 각각의 전체 사망자 비율 34.1%는 OECD 대비 1.9배, 46.0%는 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과는 격차가 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이륜차(5.4%)와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 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만큼, 이에 정부는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보행자‧고령자 안전과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2023년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0년 대비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으로 낮춰, 1,600여 명까지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런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장기적 목표는 관계부처인 국토부‧행안부‧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분야별 주요 내용에는 보행자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오른쪽 화살표가 녹색 신호일 때 한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화안전 시설확충, 스마트횡단보도 노인보행자 위주 확대, 보호구역지정 ‘참고조례안’ 각 지자체 배포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도 ‘보행자 우선도로’로 확대해 나간다.
공익제보단 법규위반 신고 권한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 능력을 평가 후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고령자 운전 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에 기반한 통학로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고, 보호구역 집중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과 보호구역의 지속적 정비를 비롯한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재범자 차량에 음주 방지 장치를 의무적 장착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 수 없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도 구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 도입을 통해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별 산재된 안전 데이터 통합기반 사고위험도 예측 및 안전대책까지 제공】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과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확대를 비롯한 효과적 단속을 위한 번호체계 개편 방
안을 마련한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과 안전 개선사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한다.
신차 적재함 벌어지지 않도록 판 스프링 보강 튜닝 적법은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화물차 과적 방조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편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안전한 운행환경 구축 차원에서 면허 미소지자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아울러 특정 기간에 두 바퀴 이용 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실시로 위법행위 근절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가장 중요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에서는 ‘판 스프링’을 임의 부착하는 등 불법 개조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도로 위 위험 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하지만 튜닝으로 포장돼 합법화된 ‘판 스프링’은 자칫 신차 출고 때부터 ‘과적’을 길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양날의 칼’ 같은 문제가 내재 돼 있다.
합법 튜닝을 앞세워 신차에 적재함이 벌어지지 않도록 판 스프링으로 보강하는 작업은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화물차의 경우 오랜기간 과적을 해도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적을 방조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적재함에 끼워 보강하는 불법으로 유탄이 돼 치명적 사고를 일으키는 판 스프링의 과는 아주 상이하다.
그런데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 제한 단속원 권한을 밤샘 주차⸱불법 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의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 단속도 수시 진행한다.
25톤이상 대형화물차 트랙터 운행기록제출 의무화와 3.5톤미만 소형화물차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의무화
이와 더불어 대형사고 위험도가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한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와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택시도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비롯한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버스⸱택시⸱화물차 자격 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 적성검사 기준 강화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렌터카도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 정보도 확보한다.
우선, 지하철 승강장과 환승 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된 단지 내 사유지 도로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도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권고한다.
어명소 차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정부 역할은 분야별 대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