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멸종위기종 ‘국내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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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멸종위기종 ‘국내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 규정’ 개정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03.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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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 규제 종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록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과 ‘사육시설 기준’등으로,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와 대상 종 추가·삭제 등의 관련 내용 합리화를 위해 마련됐다.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공증식 제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하에 사육하려는 자는 본인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의미하며, ‘인공증식 허가 종’과 ‘생태계 교란 우려 종’ ‘인수공통감염병 우려 종’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이 이에 포함된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공증식 제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면서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확대했다.

애완동물화된 국제멸종위기종 위험도따라 허용

사육·증식 야생생물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생명·신체 중대위해우려 인공증식제한 사전허가

사육시설 등록필요 생물 45종 추가 3종 삭제돼

비상업용사용계획·양도양수계약서·폐사서류보완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1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으로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록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사육시설 기준등으로,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와 대상 종 추가·삭제 등의 관련 내용 합리화를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인공증식 제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개체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하에 사육하려는 자는 본인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의미하며, ‘인공증식 허가 종생태계 교란 우려 종’ ‘인수공통감염병 우려 종’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이 이에 포함된다.

싸이테스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생물 종도 45종이 추가되고, 3종이 삭제되면서 기존 90종에서 132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사육면적과 야외방사장 등 사육시설 규모가 개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시아코끼리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사육시설 등록대상 삭제 종

아프리카원산 설가타육지거북 최대70cm, 무게50㎏, 볼록등 큰머리 앞쪽다리 가시처럼 생긴 대형비늘 육발이거북 60cm성장
아프리카원산 설가타육지거북 최대70cm, 무게50㎏, 볼록등 큰머리 앞쪽다리 가시처럼 생긴 대형비늘 육발이거북 60cm성장

또한, 국내 사육실태를 토대로 인체 위해성생태계 교란’ ‘질병 매개 우려종은 필수시설 필요하지만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등록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설카타 거북육발이 거북’ ‘멕시코도롱뇽’ 3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됐고, 사육 시설 기준은 강화됐다.

개정 전 90종이던 사육시설 대상에서 45종은 추가 3종은 삭제
개정 전 90종이던 사육시설 대상에서 45종은 추가 3종은 삭제

사육시설 등록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이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사육환경건강 및 행동 관리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싸이테스 종을 비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보완됐다.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했던 비 상업적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계획서와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했다.

만일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 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었다면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에 대한 인공증식 허가대상도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사육시설 등록대상 추가 종

바닥 악어 최대 6m, 난쟁이 악어 1.2m 정도지만 악력 강해, 전 세계 360종 CITES 등재 16종 맹독성 신경독 무기
바닥 악어 최대 6m, 난쟁이 악어 1.2m 정도지만 악력 강해, 전 세계 360종 CITES 등재 16종 맹독성 신경독 무기

그동안 단 7종만이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 목은 28종 확대돼 전 종이 가능해졌고, 1종이었던 코브라과 또한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 8종 모두 가 새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 종을 의미하는 16종이 허가받을 수 있다.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 전 20종 인공증식 동물이 44종이 추가되면서 64종으로 늘어
개정 전 20종 인공증식 동물이 44종이 추가되면서 64종으로 늘어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을 비롯한 건강 및 행동 관리 부분의 구체화로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고,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에서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생동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인공증식 허가대상 종 확대(별표12)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 종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 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 종으로 확대했다.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 개편(별표13)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등 3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 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나 일부 종만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 종으로 확대하며, 아시아코끼리도 동물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가했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12, 14, 39)

1) 국제적멸종위기 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 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등)

야생동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개편(별표 52)

1) 시행령 별표13 개정을 반영함.

2)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 종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안전펜스 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수질 및 수온 유지장치 등)을 추가함.

3)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보호조치되는 개체의 임시 보호시설 등을 추가하여 사육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23)

1) 양도·양수시 사용 목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인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폐사 신고시 수입 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 의 수입 허가증으로 둔갑하여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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