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지만 2021년 9월 1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전문 오토바이의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다.
이런 이륜차 사고 속에서도 매년 ‘공익제보단’에서 활동하는 5천 명의 시민들이 2020년 5월~2022년 12월 사이 총 47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2023년 2월 기준의 연도별 실적은 2020년 47,007건, 2021년: 196,749건, 2022년: 232,823건이다.
교통안전은 올해 활동 독려와 활력 지원 차원에서 5천 명을 모집하는 공익제보단에 공익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인도 주행 등 4개 항목 도로교통법 위반 포상금은 4,000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 교통 법규위반 8,000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은 6,000원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있다.
2020년도입 이륜차 사고예방신고 교통안전공익제보단
2023년 5,000명모집 신고건수와 위험도별 포상금지원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배달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배달이륜차 사고위험실태조사
2020년 배달전문 이륜차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다
추돌사고3,350건, 차로변경2,232건 교차로위반2,131건
횡단보도 진입 등 기타 사고 1,078건고발 5천명 시민들
2020년47,007건, 2021년196,749건, 2022년232,823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배달문화에 따른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1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의 '배달 이륜차 사고위험 실태 및 안전대책'에 따르면 2020년 배달 전문 이륜차 사고율은 212.9%로 나타났다.
이는 한 대당 연평균 2회 이상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2020년 14% 사고 비율을 차지한 개인용 이륜차 사고 또한 15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 전문 이륜차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치명적 사고요인인 추돌사고 3,350건이 38.1%를 차지했고, 차로 변경 시 충돌한 2,232건이 25.4%, 교차로 통행 위반 2,131건도 24.2%, 횡단보도 진입 등 기타 사고 1,078건은 12.3%로 집계됐다.
이런 이륜차 사고 속에서도 매년 ‘공익제보단’에서 활동하는 5천 명의 시민들이 2020년 5월~2022년 12월 사이 총 476,579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2023년 2월 기준의 연도별 실적은 2020년 47,007건, 2021년 196,749건, 2022년 232,823건이다.
교통안전은 올해 활동 독려와 활력 지원 차원에서 5천 명을 모집하는 공익제보단에 공익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인도 주행 등 4개 항목 도로교통법 위반 포상금은 4,000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 교통 법규위반 8,000원,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은 6,000원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신고 항목별로 구분돼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좁은 틈새도 비집고 달릴 수 있는 이륜차 특성상 사고 건수도 지속 증가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만 3,076건 발생에서 배달문화 초기 단계인 2021년은 무려 39.8%가 증가된 1만 8,280명이 사고를 당했다. 특히 유사시 라이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는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439건과 2만 3,673건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도 코로나19로 급증된 이륜차 배달로 인한 사고를 배경으로 꼽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단속은 한계가 있어 사고는 줄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면서, 2021년 1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단 활동 인력을 1,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렸다고 한다.
때문에 공단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륜차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횡단 보도상 차량의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도 신고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 활동 등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기별·이슈별 주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 항목에 대한 일시적 포상금 증액시키는 ‘특별 교통법규 위반 ZERO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8일부터 운영 인원 모집시까지 상시 모집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