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 실손보험 인상 가격 확인해보고 실손보험 비급여 기준도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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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 실손보험 인상 가격 확인해보고 실손보험 비급여 기준도 체크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3.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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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 실손보험 인상 가격 확인해보고 실손보험 비급여 기준도 체크해보자
 

실손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이때 병원비 전부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부담금은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에 해당하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계약,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는 특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되었다. 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의료 항목을 말하고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병원비를 치료받은 당사자가 내야 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이때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병원비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이용할 수 있다.

실손보험 또한 면책기간이 있는데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는 기한을 말하며 종합보험과 암보험의 면책기간은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실손보험은 가입한 보험금을 소진한 경우에 대략 90일 정도 해당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언제 보험을 가입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는 주계약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와 통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를 합쳐서 1년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입원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가 있고 통원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그리고 처방조제비가 해당되며 통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는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만약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치료하던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입원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통원치료는 보험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진료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최대 9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는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와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를 합하여 1년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통원은 1번 병원에 왔을 때마다 2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 1년에 10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해나 질병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실료와 입원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통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이 확대되었고 비급여 항목에서는 보장이 축소되었는데 먼저 급여 항목에 확대된 보장을 살펴보면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이후부터 불임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태아 시기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으로 치료한 경우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심한 농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된 항목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반면 비급여 항목 중에서 도수치료는 10회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병적 증상이 완화된 경우에만 1년에 최대 5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영양제나 비타민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령에 따른 약제별 허가사항에 근거한 경우나 신고된 사항에 의해 투여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tradition.co.kr/jsilson/?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son)를 이용하여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분석하고 나서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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