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19차 사이테스협약’ 국제적 ‘멸종위기종목록’강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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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9차 사이테스협약’ 국제적 ‘멸종위기종목록’강화 고시
  • 교통뉴스 김종훈 생태환경기자
  • 승인 2023.0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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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부속서 개정)을 반영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23일 자로 개정 고시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추가 등재된 ‘유리 개구리’과 등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로 판매를 금했고, 나머지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은 동물 19종과 식물 1종은 부속서 분류가 조정에 따라 4종 Ⅱ→I, 12종 Ⅲ→Ⅱ, 4종 부속서 I→Ⅱ로 바뀌었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도마뱀과 1종(Tiliqua adelaidensis)과 흙탕거북과 2종(Kinosternon cora, Kinosternon vogti)으로 총 3종이고, II에 속한 총 551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조류 1종과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는 사이테스 협약에서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 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 및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지만 취득시기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으로 검토도 가능하다.

목록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554종 등재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리 개구리과 등은 판매금지조치

부속서 종은 당사국의 사전 허가시 국제거래 가능한 종

부속서(1,082+36아종), (37,420+15아종)늘어

부속서(211+14아종+1품종) 38,700여종으로 확대

사이테스 협약사무국에서 학명검토 후 6월 최종통계 확정

멸종위기종가공 수출·수입·반출·반입 3년징역 3천만원이하

부정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2년징역 2천만벌금

허가·승인없는 포획·채취·구입 및 양도·양수시 몰수 당한다

인공증식증명서 없고 폐사 무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환경부가 지난해 11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부속서 개정) 및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일부를 23일 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 목록 개정은 희귀한 동·식물 애호가들이 급증하면서 사라져 가는 자국 생태계 보호를 국제 공조를 통해 교류하는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 사항 등에 따른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추가 등재된 유리 개구리과 등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로 판매를 금했고, 나머지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은 동물 19종과 식물 1종은 부속서 분류가 조정에 따라 4Ⅱ→, 12Ⅲ→Ⅱ, 4종 부속서 →Ⅱ로 바뀌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 , 로 분류하고 있는 사이테스 협약에서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부속서 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속서 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 차원에서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사이테스 협약 규제대상 생물종 분류

사이테스 협약 규제대상 생물종 분류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국제적 사이테스 협약 규제대상 생물종 

이번에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도마뱀과 1(Tiliqua adelaidensis) 흙탕거북과 2(Kinosternon cora, Kinosternon vogti)으로 총 3종이고, II에 속한 551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조류 1종과 파충류 61, 양서류 172, 어류 107, 무척추동물류 4, 능소화과 113, 돌나물과 58, 콩과 30,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큰 눈과 투명한 피부로 관상용으로 인기 높은 ‘유리 개구리’
큰 눈과 투명한 피부로 관상용으로 인기 높은 ‘유리 개구리’

특히 동물 중에서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진 유리 개구리170종은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늘고 있는 전 종과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 거래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흉상어과 57종과 귀상어과 6, 가래상어과 37종 등도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식물군에서는 이페(ipe)와 아프젤리아(afzelia), 파둑(padauk)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5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 돌나물과 58, 콩과 30209종의 식물이 부속서 II에 추가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II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 직박구리4종은 부속서 I, 부속서 III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은 부속서 III에서 II로 조정됐다.

흰허리까치울새(Copsychus malabaricus)부속서 II 신규 등재
흰허리까치울새(Copsychus malabaricus)부속서 II 신규 등재

반면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알바트로스4(포유류 1, 조류 2, 파충류 1)이 부속서 II로 등급이 조종돼 자란과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의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은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 물이나 파생물의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을 변경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 부속서 III에서 II로 조정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 부속서 III에서 II로 조정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 (1,082+36아종), 부속서 (37,420+15아종), 부속서 (211+14아종+1품종)에 등재된 종은 총 38,700여 종으로 나타났지만 정확한 통계는 사이테스 협약 사무국이 학명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올 6월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청한 부속서 III 생물 종 323종이 추가된 이번 목록 개정에서 323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요청한 것으로 다육식물류 123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요청한 동물 200종이 등재됐다.

코노피튬 빌로붐(Conophytum bilobum)부속서 III 신규 등재
코노피튬 빌로붐(Conophytum bilobum)부속서 III 신규 등재

우리나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또는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 사육관리 규정

사육장소 이동 시 적법한 입수경위서와 함께 사전 신고하는 양도와 양수가 필요하고, 인공증식 또한 안전상 위험한 종은 인공증식 사전 허가 대상이고, 그 외는 반드시 사후 신고를 필해야 한다.

사육시설에서도 위험성생태교란‘ ’인수공통감염병등의 우려가 있는 종은 기준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춰 사전 등록해야 하고 이에 대한 법규와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벌 규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허 인공 증식 3년이하 징역형 3백만원~3천만원 이하벌금

다시말해 별도의 주석으로 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포함 종은 살아있는 생물만이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악기나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 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19호 서식) 및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지만 취득시기 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으로 검토도 가능하다.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아울러 파충류와 상어류, 목재류 등의 생물 종이나 가공품 보유 국민들은 불법 보유와 거래 등의 법령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취득 증명서 발급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수출입 관리 이행체계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부속서 I 및 포유류·조류 중 일부 앵무류 등을 제외한 상업용 거래 목적의 개인 사육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제3(국제적 멸종위기종)와 제16(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관련 사항이 확대됐다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보호 차원에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등 불법 거래 단속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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