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음터널’ 불연소재 교체 ‘방음터널(19개)·방음벽(136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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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음터널’ 불연소재 교체 ‘방음터널(19개)·방음벽(136개)’ 대상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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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은 지난해 12월 천정 소재로 투명한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했던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대형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소재 방음터널 19곳 전체를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바꾸고, 방음벽 136개소도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의 이런 발 빠른 대처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에게 화상과 중상을 입히는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 원흉이 바로 가연성 소재의 폴리메라크릴산 메틸(PMMA)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토부 부대시설 편에 정의됐던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1999년 도로설계편람 지침이 슬그머니 사라진 거다.
2012년 개정된 도로설계편람 부대시설 편에서 화재에 취약한 '재질 기준 및 기타 고려사항' 내용이 삭제됐다.

방음터널화재 5명 숨지고 사상자 49명 발생

가연소재(PMMA) 19개 방음터널은 재질교체

방음터널(19방음벽(136) 불연소재 바꿔

방음시설(방음터널·방음벽)화재안전강화 대책

136개 방음벽 위험성 조사후 교체 시군 전달

16일 수원, 용인 등 14개 관련 시와 대책회의

 

경기도청은 지난해 12월 천정 소재로 투명한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했던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대형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소재 방음터널 19곳 전체를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이와 아울러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소도 오는 3월 중 시설 규모와 인근 주택 유무 등 위주로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한 후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참사(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참사(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경기도청의 이런 발 빠른 대처는 지난해 12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에게 화상과 중상을 입히는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 원흉이 바로 가연성 소재의 폴리메라크릴산 메틸(PMMA)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 쉽게 옮겨붙는 'PMMA' 천장은 녹아내린 불비와 유독가스 문제로 인해 2016'미사용' 권고

한마디로 이번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가 커진 주원인으로는 PMMA가 꼽히면서 사후약방문 수습에 나선 거다.

어두운 터널이 사고를 촉발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빛 투과성이 높은 아크릴 소재 PMMA로 터널 지붕 전체를 덮은 것이 화근이 되자, 19개소 투명 터널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한다는 거다.

성형과 작업이 용이한 PMMA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지만 발화 온도 점이 낮고 불이 붙었을 때 녹아내리는 불똥 비와 함께 발생된 연소가스를 외부 공기와 거의 차단된 터널을 채우는 등의 단점 때문에 폐쇄된 공간이나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 불연성 고지한  국토부 기준 '부대시설편' 방음벽 재료 1999년 삭제됐다

지난 2016PMMA 소재를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한 교통연구원은 약 280도로 낮은 인화점이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20208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된 차량 화재가 방음벽에 옮겨붙으면서 터널 50m 정도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도 2년간 불에 취약하고 지붕이 녹아내리면서 터널에 유독 가스를 가득 채우는 PMMA 소재는 계속 사용돼 왔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토부 부대시설 편에 정의됐던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1999년 도로설계편람 지침이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데 있다.

2012년 개정된 도로설계편람 부대시설 편에서 화재에 취약한 '재질 기준 및 기타 고려사항' 내용이 삭제됐다는 거다.

직접적 위험 요인이 아닌 빛의 투과손실과 흡음률, 가시광선 투과율 등이 계속 유지된 것과 달리, 가장 중요한 화재 부문, 다시 말해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 외부는 불연성 또는 준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으로 연소 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11년 전에 이미 삭제시켰다.

또 하나는 지난 2016'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방음터널에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반터널에 비해 느슨한 점이 아직도 잔재 돼 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과 방음벽이 설치된 수원과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613개 방음벽 84개는 도에서, 529개 시·군 관리 PMMA 136개 방음벽은 안전성 조사와 교체 추진

1229일 방음터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 발생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하던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 안전 대책을 지시했고,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 내에 설치된 80개의 방음터널 중 48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에서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도 136개소나 된다.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2월 철거·교체, 주거시설 20m이내, 터널·지하차도 내 ·차도분리방음벽등 화재위험 우선 교체

2월부터 방음터널 교체 전 50m간격 소화설비·CCTV 등 방재설비 설치·점검과 피난 대피공간 확보, 일부 구간 철거 등 전체 터널 철거 전 화재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명령 시행에서 터널 진입 차단시설과 제연설비’, ‘비상 전원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와 사고대응 능력도 점검한다.

3월부터 해당 관리청별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를 통해 PMMA 소재 방음벽 교체 계획수립은 1년 뒤인 20242월부터 철거·교체하지만 주거시설 20m 이내, 터널·지하차도 내 ·차도 분리방음벽 등 화재 전파 위험이 높은 방음벽부터 우선 교체한다.

터널 길이가 100m 이상인 장대형 터널 연장에서는 방음벽도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 사용 또는 일부 개방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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