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연장 ‘규제심판부’ 뒷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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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연장 ‘규제심판부’ 뒷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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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오늘 회의에서 화물차 78%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규제 개선 권고는 그동안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고, 특히 발달된 자동차 기술로 향상된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차의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시기를 1→2년으로 각각 완화하고, 중형 승합차와 11~15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신차 최초 검사도 1→2년으로 완화했다.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 검사만 1→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감소 대상인 대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99% 정도를 검사하고 있는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검사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미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종합적인 향후 방안과 대책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와 전기‧수소차 검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4가지 항목검사위반 60만원과태료 징역벌금

전체화물차78% 1톤이하 화물차 경소형승합화물

검사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소형승합화물차 최초·차기 검사시기 12

15인승 중형승합차 신차의 최초 검사시기 12

대형승합화물차 국민안전감안 현행유지, 관리강화

국제적수준고려 승용차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영향 최소화 범위 내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화물차 비율 78% 선인 1톤 이하 화물차와 경소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 검사 규제 개선 권고를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제도가 규제심판부로부터 검사주기 완화 판정을 받았다.

민간검사소에서 승용차 정기 검사 장면
민간검사소에서 승용차 정기 검사 장면

이번 검사규제 개선 권고는 그동안 규제 신문고 등을 통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고, 특히 발달된 자동차 기술로 향상된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생명재산보호 대기환경위한 자동차 정기검사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 29,000

오늘 열린 규제심판부는 송창석(숭실대 교수, 의장)와 김조천(건국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김범준(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 장봉재(효진오토테크 사장) 5명의 위원이 오늘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 검사 주기 합리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검사 소요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한 합리적 검사 주기 의견이 모아지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검사 주기 및 등록 대수와 총 24가지 항목 검사

2022년 등록 차량 25,373,037대 중 12,905,205건이 정기검사 받았다
2022년 등록 차량 25,373,037대 중 12,905,205건이 정기검사 받았다

1) 동일성 확인, 2) 제원측정, 3) 원동기, 4) 동력전달장치, 5) 주행 장치, 6) 조종장치, 7) 조향장치, 8) 제동장치, 9) 완충장치, 10) 연료장치, 11) 전기 및 전자장치, 12) 차체 및 차대, 13) 연결장치 및 견인 장치, 14) 승차장기, 15) 물품 적재 장치, 16) 창유리, 17) 배기가스발산 방지 및 소음방지 장치, 18) 등화장치,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20) 시야확보 장치, 21) 계기 장치, 22) 소화기 및 방화 장치, 23) 내압 용기, 24) 기타

2022년 기준 등록 차량 25,373,037대는 소유주나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12,905,205건이 검사를 필했다.

정기기간 내 검사 미이행 등의 위반은 최대 60만 원 과태료 처분과 기간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과 징역벌금 부과할 수 있다.

소형 승합화물차 : 신차의 최초 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신차의 최초 검사 및 차기 검사 시기를 12년으로 각각 완화하고, 중형 승합차와 11~15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의 신차 최초 검사도 12년으로 완화했다. ,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 검사만 1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국민 안전대기환경감소 대상인 대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99% 정도를 검사하고 있는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검사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미 국제적 수준 대비 완화된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종합적인 향후 방안과 대책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검사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와 전기수소차 검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유지하면서, 99% 정도 검사하는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96만대로 전체 화물차 78%를 차지한 경·소형 승합·화물차들이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는 현행제도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의 주요국보다 강한 규제 수준이라는 점이 어필됐다.

게다가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검사 기간은 18년 전 규제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시점부터 자동차 종주국과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뉴저지스위스·호주 5, 프랑스·이탈리아 4, 영국·스웨덴 3, 독일·일본 2년 등으로 OECD 평균 검사기간은 2.8년인 데 반해 한국은 1년이고, 뿐만아니라 최초 검사 이후 차기 검사 시점에서도 스위스 3,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에 비해 1년인 한국은 검사 기간이 50%나 짧다.

다마스·라보 대체 전기 화물차에서 소상공인 최고 인기 차종
다마스·라보 대체 전기 화물차에서 소상공인 최고 인기 차종

이런 현실은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해마다 검사 시간과 23,000~54,000원 사이의 검사 비용을 비롯해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다.

환경부가 설명한 사례를 보면, 하루 일당 15만 원 내외를 받는 1톤 트럭 개인 용달 A씨는 하루 이틀 단위로 배정되는 일감을 통상 주2~3회 정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인데 이때 1년마다 받는 정기 검사 일자와 일감이 겹치게 되면 검사 비용 외에 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과 차령 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완화했다.

검사 연장 근거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 차 부적합률이 6% 수준이고, 부적합 차량 70% 정도는 직접적 안전 위해요인이 아닌 등화전조등 같은 미미한 수준이고, 정비불량 사고 의심은 전체 사고 0.005%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런데 왜 17만 대의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을까? 이유는 비사업용과 대비할 때 우선 운행 거리가 길고, 부적합률과 사고율이 높기 때문이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신차의 최초 검사 시기를 12년으로 완화

승차 정원이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인 11~15인승 중형 승합차(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45인승 버스 등과 같은 대형 승합차 검사 주기를 적용받는 문제도 개선됐다.

환경부가 제시한 두 번째 예시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9인승 카니발은 4년차에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재 검을 받는 데도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고 다만 접이식 보조 의자 2개만 더 설치된 11인승 카니발은 대형 버스처럼 매년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 수준이지만 크기가 경·소형 승합차 기준보다 약 30~40cm 커서 중형 승합차로 분류되면서 중형도 대형 승합차와 검사 주기를 동일하게 적용한 게 문제다.

규제심판 회의에서 46만 대에 달하는 11~15인승 중형 승합차 최초 검사 시기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1 년에서 2년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형 화물차와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과 배출가스 문제는 여전히 강한 대책이 강구됐다.

대형 승합화물차는 국민 안전 등 감안 규제 수준 현행 유지, 관리검사 강화

46만 대에 달하는 대형 승합·화물차는 운행 과정을 보면, 과다 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의 위험도가 높고,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 발생을 비롯한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 높은 경유 차 비중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연 1회 검사하고 일정 차령 초과 시는 6개월로 단축하는 데 비해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매 1년 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고, 여기에는 대형 화물차 99%가 불법 검사가 많은 민간검사소에서 받는 현실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형 화물차 부적합률이 민간(지정)검사소 검사 시 23%, 공단 검사 시 41%라는 데 있다.

민간검사소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 99% 중 부적합 판정 비율은 공단 검사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민간 검사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량 평가제 도입으로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22천 대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사업용 수준 개선으로 정상화하도록 했다. 차령 5~8년 된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 주기를 6개월1년으로 변경했다.

국제적 수준 등 고려한 승용차는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국민 편의 제고 병행

이미 국제 기준 대비 검사 주기를 이행하고 있는 승용차는 올해 안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온라인 재검사 등의 국민 편의 제고와 검사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을 권고했다.

한국은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 검사 이후부터 매 2년 마다 받는 데 비해 OECD 평균 해외의 경우는 신차 등록 3.3년 후 최초 검사와 이후 검사를 1.6년에서 1.8년 사이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과 국민 안전·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발달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등의 종합 고려 토출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교통사고와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에 필요한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 검사 내실화 등으로 실제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보여지지만 급증하는 전기차 검사에서 배터리 폭주방지와 누전 요인에 의한 감전부문 강화는 없었다.

다만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와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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