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운전자보험 가입하기전 운전자보험비교하기 진행하고 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 보장내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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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운전자보험 가입하기전 운전자보험비교하기 진행하고 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 보장내용 살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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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운전자보험 가입하기전 운전자보험비교하기 진행하고 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 보장내용 살펴보자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보장에 중점을 두는 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치료비 등을 보장이 되므로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에 관해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 입원에 관해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특약 항목 구성에 따라 긴급견인이나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등에 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고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참고해 보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을 통해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은 다양한데,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또는 후유장해 생활자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수술비 보장, 골절진단비나 한방치료비 등에 관해서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 후 구성해 보면 된다. 주요 특약 항목에는 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이 있고, 행정상 책임과 관련된 면허취소 위로금, 면허정지 위로금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입원 일당, 사망 등에 관한 항목이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항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구속되는 경우 또는 공소 제기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벌금 특약 항목은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혀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활용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되는 항목이다. 단,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및 상품마다 가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모든 항목의 보장 한도 역시 상품마다 다르며, 도로교통법 개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은 항목도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벌금에 관한 부분은 2020년 3월 25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가입자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바뀐 부분을 적용해 봐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상황에 따라 중복 보장이 불가하기도 하고 기존에 가입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 리모델링 방식으로 해당 특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형사합의금 항목이 2017년 전, 후로 차이가 있는데, 2017년 전에는 후청구 형태로 지급되었다면, 2017년 이후에는 선지급 형태로 변경되었다. 후청구 형태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 후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전달하지 못하면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선지급 형태로 변경되면서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뒤에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변경된 선지급 약관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항목은 보험에 계약된 차량 한 대만 보장이 가능한 반면 운전자보험은 보험이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라 운전하는 차량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시작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관해 보장이 되고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자 특징이다. 보험료도 자동차보험은 1년 치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매달 납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운전자보험 상품마다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참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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