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CJ택배기사 1심판결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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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CJ택배기사 1심판결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 교통뉴스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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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의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영진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라고 밝혔다.
이학영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

행정법원, 원청사업주 하청근로자사이 단체교섭 의무있다

김영진의원 노동조합법개정안 국회가 결정하고 처리할 때

CJ택배기사 1심판결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토론회를 개최

노웅래의원 원청갑질 원청사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하청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216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CJ택배기사 1심판결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환노위, CJ택배기사 1심판결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조합법개정 의견을 토대로 삼아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 심사해당 법률안을 심사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도출된 사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삼아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라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원청 회사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로 보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학영 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어필했다.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한 데 이어 진성준 의원은 이번 1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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