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불법개조차 전년대비 72.5%증가 ‘23,602대’ 안전위협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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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불법개조차 전년대비 72.5%증가 ‘23,602대’ 안전위협요인 제거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3.01.3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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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 단속 대수는 2021년 대비 72.5%선인 9,923대가 증가했다. 이는 국민 생활 속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얘기다.
특히 3,360대가 늘어난 화물차의 경우는 46.6%가 증가해 10,568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륜차도 무려 142.8%로 급증되면서 2,492대가 증가된 4,237대를 적발하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35,371건의 위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자동차 24,048건,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 역시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에 등록번호판 등과 관련된 위반이 자동차 1,354건, 이륜차 9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신은 물론 타 차량과 사람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제거하는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개조자동차이륜차 등 35,371건의 위반 단속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24,048건에 이륜차 3,755

불법 개조된 자동차 3,362, 이륜차 1,935건 단속

등록번호판 관련 자동차 1,354, 이륜차 917건순

등록번호판위반 1년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형

·변조 시는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

 

 

불법차 2021년 단속 대수보다  72.5%선인 9,923대 증가됐다

2022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실시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23,602대 포함 35,371건 위반사항 단속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했다.

이 건수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속 대수는 2021년 대비 72.5%선인 9,923대가 증가했고 이 중 3,360대가 늘어난 화물차의 경우는 46.6%가 증가해 10,568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륜차도 무려 142.8%로 급증되면서 2,492대가 증가된 4,237대를 적발하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차 46.6%, 이륜차는 무려 142.8% 단속급증 4,237대적발
화물차 46.6%, 이륜차는 무려 142.8% 급증 총 4,237대 적발

지난해 이런 성과는 기존에 13명이던 단속원을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으로 28명으로 늘어난 결과물로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35,371건의 위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자동차 24,048, 이륜차 3,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 역시 자동차 3,362, 이륜차 1,935건에 등록번호판 등과 관련된 위반이 자동차 1,354, 이륜차 917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개조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에 등록번호판 순이다
불법개조 자동차 3,362건, 이륜차 1,935건에 등록번호판 순이다

뿐만 아니라 야간 안전 운행 중요 요소인 등화 장치 관련 불법 항목이 많았다. 자동차가 10,238(안전기준 위반 9,721, 불법 개조 517), 이륜차가 4,612(안전기준 위반 3,557, 불법 개조 1,055)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화1,055, 소음기624건 자동차·이륜차 번호판 식별 불가 585, 378건 기록

유형별 세부단속 중 안전기준위반 건수
유형별 세부단속 중 안전기준위반 건수

또한, 뒤따라오는 차량에 안전 영향을 주는 화물차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908, 937건이나 돼 높은 상황이고, 불법 개조 항목은 자동차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이 각각 1,550, 8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 또한 등화 장치 임의 변경 1,055, 소음기 개조 624건 순으로 적발됐고,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오염, 가림 행위 등)가 각각 585, 378건으로 높았다.

유형별 세부단속 불법개조와 등록번호판 등 위반 건수

불법개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1년징역  1,000만원벌금 안전기준 원상복구명령 100만원 과태료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자동차 안전단속을 확대로 안전한 국민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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