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간편치매보험 가입 전 농협손해보험치매간병보험 & 메리츠올바른치매간병보험 보장내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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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간편치매보험 가입 전 농협손해보험치매간병보험 & 메리츠올바른치매간병보험 보장내용 살펴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3.01.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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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간편치매보험 가입 전 농협손해보험치매간병보험 & 메리츠올바른치매간병보험 보장내용 살펴보자

치매간병보험은 치매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외의 각종 노인성질환 등의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보장상품이다. 의료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극복될 수 있는 질환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만 치매는 여전히 완치가 되지 않는 질환에 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발병하면 환자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치료나 간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른 비용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치매는 초반의 가벼운 정도라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이 크게 없고 혼자서 활동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증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심각해지며, 결국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 간병을 하는 역할은 가족이 담당할 수도 있고, 간병인이나 간병시설 등에 의뢰할 수도 있다. 가족이 하든 간병인에 의뢰를 하든 간병에는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에서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다.

치매는 노년기에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된다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도 전에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 단,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진단비는 치매 단계별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치매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매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CDR, 즉 임상치매평가로 하기도 한다. 이것은 치매를 총 5등급으로 구분해서 1~2등급은 경증, 3~5등급은 중증치매로 분류한다. 경증치매라면 본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크게 불편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이지만, 중증치매는 본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정도이다.

CDR 1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치매는, 일상생활에서 기억장애로 지장은 있으나, 정상 활동은 할 수 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는, 시간 인지력이 상실되지만 외출이나 집안일 등의 간단한 수행은 가능하다. 3단계에 해당하는 중증 치매는 타인 인지능력은 있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4단계에 해당하는 심각 단계의 치매는 본인의 이름에만 간간히 반응 가능하고 5단계에 해당하는 말기 치매에는 본인도 인지를 하지 못하며 식사를 먹여줘야 하는 정도이다.

단계별 치매진단비의 보장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총 계약금액을 단계별 비율로 환산한 것을 보장하는 경우, 단계별 진단비 한도대로 보장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비율로 환산한 것을 보장한다면 중증치매 진단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지만, 단계별 진단비를 보장한다면 보장받는 금액은 높아도 보험료 역시 높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상품으로는 질병 또는 상해로 혼자서 거동하는 것이 불편하면 간병인 또는 간병일당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상품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구분하고, 진단비나 생활비 등으로 정액을 보장할 수도, 간병인이나 간병비를 보장할 수도 있다. 진단비나 생활비는 최초 1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간병인이나 간병비는 연간 최대한도 안에서 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용해 피보험자 본인이 청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의 범위에서 대리인을 설정하고, 추후 스스로 청구를 하지 못할 시 이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 단계에서의 설정도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중의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잊거나 몰랐다면 도중에라도 정해둘 것이 권장된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로 어떤 상품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곳인지 비교과정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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