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에게 지급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실생활 보장항목이 신설했다.
‘개 물림 사고’ 때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비롯한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새롭게 추가됐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합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수원시가 올해 보장항목을 늘리면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과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
수원시민 자동가입, 사고 발생 3년 이내 청구
개물림 진료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치료비
화재와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 자연재해기본
자전거상해사고, 의료비보장등에 3개항목신설
직접 보험금청구, 개인보험과 중복보장도가능
전국 지자체별로 시민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 보험 성격의 ‘시민보험’을 무상으로 가입시켜 주고 있다.
이 중 수원시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수원시민에게 지급되는 ‘2023년 수원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실생활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개 물림 사고’ 때 응급실 내원 진료비와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비롯한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새롭게 추가한 수원시의 ‘안전 보험’ 자동 가입은 지난 2019년 주민등록 근거로 시작됐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한 수원시가 올해 보장항목을 늘리면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 원)과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한도), 실버 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자연 재해(일사·열사병,한파 포함)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 및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 재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된 거다.
15세미만 사망 보상 없지만 생활 사고 건당 보상금액은 최대 1,000만 원
15세 미만의 사망 담보가 제외된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여기에 ‘강도 상해 사망’시 500만 원과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 보상되고, 상해 의료비는(1인당)최고 100만 원이다.
또한 수원시민 안전 보험은 ‘자전거 상해사고’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과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 진단 위로금(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 3자 재물적 배상’은 사고당 최고 500만 원이다.
2021년에는 이런 보장 혜택이 897명에게 주어졌고 합산금액은 10억 6,000만 원, 2022년은 907명에게 6억 7,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수원시민 안전 보험 보상 센터(02-2135-9453) 서류제출을 통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 청구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하고,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와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고, 관련 사고는 개인 보험에서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