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연장, 공채매입 감면, 번호판 봉인 폐지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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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공채매입 감면, 번호판 봉인 폐지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23.0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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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되어 ’24년 말까지 지속되는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됐다. 일반차량 개별소비세율은 3.5%가 6개월 연장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돼 채권할인 비용이 40%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자동차 안전부문에서 주목할 점은 자동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차량이 승용차와 3.5톤 이하의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스스로 멈추는 비상제동장치가 의무 장착된다.

또한 구시대적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사라진다. 올해 6월부터는 자동차 정비를 위해 뒷번호판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올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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