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휘발유 ‘유류세축소’ 경유 37%유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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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휘발유 ‘유류세축소’ 경유 37%유지...‘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연장
  • 교통뉴스 박현수 기자 교통뉴스
  • 승인 2022.12.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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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국민부담 완화

휘발유만 줄어든 유류세인하혜택 4월까지연장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발동

승용차개소세 30% 인하도20236월까지유지

발전 연료개소세 낮춰서 공공요금 인상분완화

 

 

휘발유 유류세 인하만 현행 37%에서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만 현행 37%에서 25%로 축소

 

유류세 한시적 인하 4개월 연장되지만 경유보다 낮아진 휘발유 감소폭 축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인하 정책 또한 6개월 연장된 2023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발표에서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는 데 반해 타 유종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중인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가 동향을 비롯한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결정은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 경유 리터당 212,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이 각각 하락된다.

 

자동차와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으로 경제난에 힘겨운 서민 지원 

자동차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필요한 석유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6개월 연장했다.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이 병행되는 2023년 인하 조치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위반 3년 징역 1억 원 벌금

특히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도 차단된다. 석유 정제업자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 19일 발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부정 소득 방지 차원에서 내년 3월까지 각 시도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매점매석 관련 신고도 받는 정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는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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