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차방지턱 전기차충전기’ 충격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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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주차방지턱 전기차충전기’ 충격검증 필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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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에서 경기도가 밀착 컨설팅해 온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보급 서비스에 나섰다.
때마침 환경부가 2023년 확대에 치중하는 충전망 확대 지원에서 별도의 공간 없이 후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카 스토퍼’에 응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후진주차 때 가해지는 타이어 충격에 안전한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본다.
아울러 1,000건의 보급 실증사업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구성과 내열성, 프로토콜 트러블은 없는지 확인고 중요한 과제다.

규제 걸림돌 해결, 카스토퍼활용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문턱실증특례승인 충전설비공간 필요없는시대

주차 때 받는 충격 안전성과 내구성 충전에러 확인

열감지센서없는 저가형충전기 주입구녹여 건 유착

2023년 샌드박드예산 증액 기업밀착형컨설팅 확대

 

편리도 중요하지만 차를 멈추는 시설물인 만큼 ‘내충격 안전’ 확인이 우선
편리도 중요하지만 차를 멈추는 시설물인 만큼 ‘내충격 안전’ 확인이 우선

 

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 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5개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에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주차 중 후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카 스토퍼를 활용한 전기차충전 서비스지만 규제 걸림돌로 인해 시행못하던 현행 규제 문턱을 실증 특례 승인으로 넘어서면서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두루스코이브이가 제조·보급하는 충전기 1세트 구성품은 키오스크 1+카 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국표원과 협의된 안전성 검증 방법 마련 특례조건에 따라 충전기 1대당 5~7kW 완속 충전기의 공인기관 시험에 통과했다고 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스토퍼형 5~7kW 완속 충전기는 충전기능만 공인기관시험에 통과한 제품

일단은 항상 충격을 받게 되는 구조 내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는 탁월하지만 내충격, 즉 항상 바퀴에서 가해지는 충격량 완충·흡수 기능을 완벽하게 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가 신청한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1건을 비롯한 공유미용실 서비스 3건이고 이 중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두루스코이브이의 카 스토퍼형 전기차충전 서비스는 주차장 바닥에 주차블록이나 주차방지턱 등으로 불리는 카 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라 선정됐기 때문이다.

차량과 충전기를 연결하면 완속 충전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 공간과 충전장치 없이 충전이 가능한 기술인데도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발목을 잡은 형국이었다.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KC안전확인 신고가 필요한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인데도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 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검토한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승인함에 따라 신청기업은 실증에 착수했다.

 

후진자동차 충격 흡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충격성능확인은 가장 중요

서울·경기·부산시 내 주차장에서 총 1천 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증기간 내 발견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장 설치와 반복 이용을 통한 내구성과 안전성 검토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 12일부터 설치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접수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이용에 대해 상세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적극 지원할 완속 충전시설 설치신청 방식 전환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 및 영업비 과다 발생 등을 해소하는 충전사업자 사전의견 수렴에서 완속 8시간 vs 중속 2시간인 30kW급 중속 충전기 개발·출시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노후 공동주택처럼 전기용량이 부족하거나 충전기 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은 사전에 현장을 찾는 전문 컨설팅으로 지원한다고 한다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1세대 충전기와 전기차가 따라 올 수 없는 지금의 표준 규격이다.

 

열 센서 없는 저가 충전기 충전건 삽입후융착으로 빼내지 못해 한국소비자원 분쟁 폭주

현행 6,6kw완속 충전기 중에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되고 충전시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전기차 운전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DC COMBO1의 표준 프리토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오래된 급속 충전기는 현 기준의 프리토콜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열감열 감지센스 없는 완속충전기 과열 융 사고로 삽입 건 못 빼는 충전기
열감열 감지센스 없는 완속충전기 과열 융착으로 삽입 건 못빼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차량 제작사들이 충전기 회사별 충전 프리토콜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데 반해 정착 책임져야 할 고장 난 급속 충전기 회사는 연락조차 안되는 게 비일비재한 실정이라 이는 관리 부재일 수밖에 없다.

영하권에 접어들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제기한 문제들도 적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저가 충전기에 누락된 열감지센서로 인한 충전구 과열 현상과 급속 충전 중 발생되는 원인 모를 에러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관리 부재가 부른 현행방침이다.

이런 현실에서 추구하는 경기도의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전기차충전 기반 확대 기대에 두면서 2023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컨설팅과 승인기업을 더 많이 늘릴 계획인 만큼,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도 소재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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