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검사 ‘재검 편익’과 3.5톤 ‘경유자동차 NOx검사’ 전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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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검사 ‘재검 편익’과 3.5톤 ‘경유자동차 NOx검사’ 전체확대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2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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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재검사를 받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재검사’제도를 시행하고, 환경과 안전 관련 검사제도 부문은 대폭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행돼야 마땅했던 ‘경유 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와 ‘LPG 용기 검사’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판 검사’와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 등 강화된 검사 서비스는 수검자에게 상대적 부담을 주지만 늦은 감도 적지 않다.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 판정과 7.5톤 이상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설치 및 불량은 ‘시정 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되는 동시에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제작 당시 인증값보다 5dB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공단, 온라인 재검사, 재검사 기간확대등 국민 편의개선

수검자편익개선과 안전분야강화 양날의 칼’ 2023년개정

내년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등···편리해지고 안전은 강화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확대 ‘LPG차 용기사용불 판정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판이륜차 소음 검사기준강화

 

 

2023년 수검자 재검은 편해지고, 환경과 안전부문 검사는 강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 강화와 노후 차로 인한 검사 부적합 판정이 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재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일을 조정하는 등 수검자 대상 편의를 개선하고 안전 부문에 대한 자동차검사 제도는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국민 편의와 안전 개선 항목에서 재검사 방법 및 기간개선은 수검자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 경유 자동차 질소산화물검사 확대와 ‘LPG 용기 검사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판 검사와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등 강화된 검사 서비스는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재검사를 받는 수검자 편익 제공 등과 관련된 개선과 강화라는 양날의 칼2023년 상반기 중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부적합판정 재검사 온라인 재검사시행과 10일 재검기간 토·일요일 등 제외

특히 검사항목에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이나 제동 등 같은 등화 장치의 점등 상태 이상 같은 육안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정비소에서 수리한 후 다시 검사소를 찾지 않고 온라인(www.cyberts.kr)에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전·10일간의 자동차 재검사 기간 산정 기준 또한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재검사 기간을 확대한다.

문제는 온라인 재검사 도입과 재검사 기간 산정일 개선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검사소 방문 재검사 시에는 재검사 장면 촬영으로 고객 대기 시간은 효율적으로 감소 받게 된다.

현재는 정기 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장면 모두 촬영하지만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만 선택 촬영하지만 운행 자동차 환경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기준은 강화된다.

 

202311일 서울, 경기, 인천등록 경유차 질소산화물검사대상 3.5톤에서 전체확대

먼저, 환경 강화는 202311일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대상을 총 중량 3.5톤 이하에서 경유 자동차전체로 확대되는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가스누출로 인한 LPG 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 판정을 시정 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되는 규정이 2023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고,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 반사판 설치 및 상태 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 또한 시정 권고에서 부적합으로 강화된다.

뿐만아니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문제 예방 차원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제작 당시 인증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시킨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재검사’ ‘재검사 촬영 간소화와 같은 국민 편익 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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