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보험설계 및 Re화재보험 통해서 공장화재보험요율 알아보자
상태바
메리츠화재보험설계 및 Re화재보험 통해서 공장화재보험요율 알아보자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2.12.20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리츠화재보험설계 및 Re화재보험 통해서 공장화재보험요율 알아보자

화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인적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은 직접피해부터 소방피해, 피난손해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여기에서 소방화재란 화재 진압 시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며, 화재 진압에 사용하나 소방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게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보험 가입 대상이 소유한 전기 또는 냉난방 등의 설비, 가스 등의 부속설비와 네온사인, 간판 등의 부착물 등에 관한 보장 내용 역시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화재로 거주지가 소실된 경우라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는 화재보험의 피난손해 관련 항목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화재보험의 경우 이를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통해 살펴보고 여러 보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은 크게 일반화재보험, 주택보험, 공장화재보험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화재보험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종류를 나누는 것인데, 보통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아파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주택이 밀집된 장소가 많으며 골목이 협소한 곳도 많아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적절하게 보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화재사고의 원인이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가 이에 관해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이웃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구성해 봐야 한다.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통해서는 가입대상 본인의 재산피해, 이웃의 피해배상, 화재벌금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전세금, 임시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후유장해 또는 도난손해에 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 보장을 받고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체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경우 보장한도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단체 화재보험만으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은화재사고 또는 폭발이나 자연재해 등에 관해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의무보험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숙박업소 또는 일반휴게 음식점, 주유소와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도서관, 경마장, 15층 이하의 아파트 또는 지하도상가를 포함해서 총 19종의 건물이다.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보험은 화재보험과 달리 화재로 발생한 타인의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보장하므로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고의적인 사고,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피해, 물적피해와 피보험자 소유의 재물 관련 손해, 벌과금 및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보장을 설계할 때 화재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관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화재보험은 실손보장 방식과 비례보장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례보장의 경우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실손보장의 경우 화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에 관한 부분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험료 등을 확인할 때는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fi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fire)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며, 세부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보장을 설계 후 갑작스러운 화재사고에 대비해 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