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손실 ‘파업’ 커지면 ‘국가책임론’ 임시국무회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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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손실 ‘파업’ 커지면 ‘국가책임론’ 임시국무회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 명령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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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산업계와 수출타격 같아도, 줄어든 물량손해는 해당 기업과 산업을 거쳐 국가라는 병목현상에 몰리게 되고 화물차 기사 역시 2억 원 이상 되는 차량 월 할부금과 무수입 가족 봉양에 시달리다 끝내는 ‘개인파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제난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겪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정부는 8일 '무조건 복귀'를 압박하는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 화물차는 이 틈새를 잘 활용해서 계란 바위 치듯 뻔한 자폭 사태를 모면하길 바랄 뿐이다.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고유가’와 ‘고율이자’ 시대에 선 파업 기사들은 월 5백만 원 이상의 수입 보장으로 수위를 낮췄다.
아울러 인명피해 많은 화물차량 주사고 원인 ‘과적’과 ‘과속’을 비롯한 위험한 ‘적재’와 야간 운행은 ‘졸음운전’사고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여 결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도 가장 핵심적 사안에 대해 헤아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계속된 뚝심 겨루기는 산업계와 개인의 공멸...책임은 정부몫
융복합시대 인간화합아닌 투쟁바이러스는 국민과 정부가타깃
28일 심각경보에 화물연대동향, 경제동향, 대체수송수단준비
철강재 48%·석유화학 20%수준 출하 차질 각각 1.3조원 손실오늘 운송사 240곳, 차주 1만여명 운송현황 현장조사에 착수 시멘트출하 평시 회복…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개선교차점 없는 장기파업 대화·물밑교섭보다 조속한 업무복귀만
2차 투쟁 장기화 초조해지는 건 ‘할부금’과 ‘가족부양’ 운전자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 화물연대파업 ‘심각’ 발령…도지사 ‘비상수송 대책본부장’ 격상해도 무력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한 지난달 28일 경기도는 비상 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구분된 관심(Blue)과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심각을 드러냈다.

당시 대책은 경기도 도지사가 비상수송대책 본부장을 맡고 행정1부지사는 차장,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세분화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가 심각 단계를 우려했다.

지난 14일 위기 경보 주의(Yellow)가 발령되면서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과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 수송 대책본부 구성 열흘만인 24일 경계(Orange) 발령 대비 차원에서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바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를 적발해 운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임무는 화물연대 동향과 경제동향, 대체 수송 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지만 지난 6월 1차협상이 도화선이 된 사태인 만큼 이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된다. 

그래선지 경기도는 ‘주의’ 단계 시점에서 도내 중점 보호시설인 ‘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 3개소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과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절차 간소화 홍보를 추진했다. 

하지만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 등 50건 단속에도 실익은 없었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 엄정 대응 비껴간 6월 7일 협상을 누군가가 깨뜨려 시작된 파행 

이렇게 된 내면에는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 발표에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 대통령 방침과 다른 협상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일련의 협약을 누군가가 다시 깨뜨린 데 있다고 보여진다. 

당시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목표는 지금과 같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존속과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에 약간의 ‘기 싸움’이 깃들면서 당연시하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더 해 전 차종·품목 확대로 지원 목표를 높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최저운임제 시급성보다 욕심을 낸 점도 교착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로 몰고 간 핵심일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국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로 확산됐다.

당시에도 국토부 추산 약 2만 2,00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비율은 40% 상당에 이른 만큼, 실마리를 빨리 찾지 못하면 물류산업 정지는 물론이고, 생산업체와 화물차 운전자에게 미치는 당시 파장은 가히 두려울 만한 분위기였다.

국내 7대 시멘트사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는 제품 출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하이트진로 등 유통업계는 제품 출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국 12개 항만은 전날 대비 28% 감소한 컨테이너 물량만 겨우 반출입할 수 있었다.

최근 사태에서도 운송에 참여한 운전자 상대로 폭력과 테러가 있었다는 보도처럼 그 때 역시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강경 의지 ‘교섭’여백 없는 현시점 ‘새우싸움’ ‘고래등’ 장기전 마무리는 정부가 떠안게 

따라서 정부가 강경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한 ‘교섭’여백이 없는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속언처럼 장기전의 마무리 단계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산업계와 수출 분야에 타격이 집중되는 것 같아도, 줄어든 물량에 따른 손해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과 산업을 거쳐 국가라는 병목현상에 몰리게 되고 화물차 기사 역시 2억 원 이상 되는 차량 월 할부금과 무수입 가족 봉양에 시달리다 끝내는 ‘개인파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겪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8일 '무조건 복귀'를 압박하는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 화물차는 이 틈새를 잘 활용해서 계란 바위 치듯 뻔한 자폭 사태를 모면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분야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분야로 확대하는 심의·의결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분야에만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했다.

‘운행정지’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추 부총리는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48%에 불과한 육송 출하 중단에 따라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됐을 뿐 아니라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또한 약 1조 3천억 원의 출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의 최악은 철강 분야는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 가동이 멈춰진 석유화학은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이 불가피한 상황을 막는 비상조치를 통해 심각해진 산업계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금일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 현장 조사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집행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복귀 의무 불이행은 ‘운행정지’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고유가’와 ‘고율이자’ 시대에 선 파업 기사들은 월 5백만 원 이상의 수입 보장으로 수위를 낮췄다.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 날도 15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겨우 입에 풀칠하는 현실을 전제로 가족과 떨어진 맹추위 속 투쟁도 점점 기력을 잃어 가는 것 같다.   

월수입에 목숨건 과적과 과속유혹 ‘올빼미 화물차 운전자’ 진정한 안전보장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도’ 시행 후 과적과 과로는 줄고 소득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입을 모으는 일부 기사들은 이전보다 적은 화물을 실어도 차액 없는 운송료를 받은 운송 내역서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 연장이나 확대 약속 없이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박한다.한 화물기사는 안전운임제의 3년 시행 효과는 화물 기사 월평균 노동시간이 5% 넘게 줄면서 281시간으로 자리 잡은 반면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의 월 평균 수입은 4백만 원 정도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화물차 운전자 노동시간 대비 전체 임금 노동자 월평균 160시간 근무 분위기는 여전히 100시간 넘게 많다.

그런데도, 차량 보험료와 수리 비용에 기름값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많지 않고, 게다가 수백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을 내야 한다면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근거하면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고 해도, 부족한 수익을 채우기 위한 편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 안전의식이 결여된 대형 화물차 운전자 특히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화물차량 주사고 원인인 ‘과적’과 ‘과속’을 비롯한 위험한 ‘적재’와 야간 운행은 ‘졸음운전’사고 발생을 상대적으로 높여 결코 안전할 없기 때문에 정부도 가장 핵심적 사안에 대해 헤아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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