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할증 및 자동차보험할증등급 정보 궁금하다면 차량보험조회 진행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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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할증 및 자동차보험할증등급 정보 궁금하다면 차량보험조회 진행해보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2.12.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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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할증 및 자동차보험할증등급 정보 궁금하다면 차량보험조회 진행해보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의 가입이 필요한 법정 의무계약이며 자동차사고의 각종 피해가 보장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상품을 차주에 대한 의무계약으로 정해, 사고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적절하게 배상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입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없다. 무보험 차량 차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의 납입료 부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줄여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교사이트 (https://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로 회사별 조회를 진행해고 그중 어떤 곳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찾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에서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꼭 가입할 의무 담보는 주계약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다. 대인배상 1은 타인에게 자동차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가했을 때를 보장하며, 대물배상은 물질적 피해를 준 것을 보장한다.

대인배상 1에서는 보장한도를 사고 유형에 따라 정하고 있다. 상해 피해는 1인에 최고 3천만 원의 한도에서, 후유장해 및 사망 피해는 1인에 최고 1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급 시의 기준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상해등급으로 하고 있다. 상해등급은 피해에 따라 총 14단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가장 심한 피해는 1급, 가장 가벼운 정도는 14급이다. 이들 단계별로 지급한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1급일 때 가장 높은 한도로, 14급일 때 가장 낮은 한도로 보장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장액이 실질적인 배상액에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대인배상 1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 수습을 하게 되는데, 별도로 임의 담보를 구성한다면 이런 지출에 대비가 가능하다. 임의 담보 내용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의무 담보를 보완할 수는 있다. 여기서 대인배상 2를 추가한다면 대인배상 1에서 자비로 해결해야 할 의료비 배상 외에도 위자료 배상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도 무제한 설정을 통해 다양한 사고 수습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 면제가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보면 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의 운전자가 해당 보장의 한도가 무제한일 때 처벌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도 뺑소니, 12대 중과실, 중상해 또는 사망 사고의 운전자는 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물배상을 확인할 때는 가입금액을 점검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최소한도는 2천만원으로 돼 있지만, 사고 유형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사고로 배상할 상대방의 재산 피해는 다양할 수 있다. 차량이 아니라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물품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라면 여기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본인에게 납입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높여 가입해둔다면 다양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내용에서 최근 달라진 것이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및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중대 법규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의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의무 담보의 사고부담금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 기존은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할 시 각각의 한도에서 의무 담보로 보장받을 수 있고 초과된 부분은 임의 담보로 보장이 가능했다. 이때 사망 및 부상자 수게 상관없이 사고부담금은 1천만 원만 부과됐다. 하지만 변경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한도금액 전액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며 각 사망 및 부상자 별로 부담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계약이지만 자동차가 있어도 가입하지 않는 면제 조건이 있기도 하다. 단,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에 일정 기간 체류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운전이 불가능할 때,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현역 입대했을 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등이다. 차주는 이때 관할 지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을 여기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가입할 자동차보험은 비교사이트(https://insutradi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에서 본인의 피해에 대비 가능한 다양한 임의담보 및 할인 혜택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견적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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