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는 ‘의무적 통지조항’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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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는 ‘의무적 통지조항’ 대표발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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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서 7천여 명의 열차 탑승 내역, 질병관리청 2만여 명, 코로나19 확진과 백신접종 이력과 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랐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수집 대상자에게 수집이유와 내용·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감이 적발한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후속 조치제동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명목 10만7천여명 병역의무 현황받아
불법적 정보수집행위 미연방지 의무적 통지 조항개정해야
김승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 사실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 요구 목록'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열차를 이용한 7천여 명의 탑승 내역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접종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 명에 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과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7천여 명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현황’자료를 제공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

개인 동의 없이 24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감사원을 성토한 김승원 의원은 "불법 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는 행위를 막는 의무적 통지 조항 도입으로 감사원의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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