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탄소와 미세먼지...‘요소수 검사’와 ‘4등급 조기 폐차’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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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탄소와 미세먼지...‘요소수 검사’와 ‘4등급 조기 폐차’로 줄인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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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전자제어장치를 노트북 연결시켜 조작한 정비업자 3명과 화물차주 110명이 불구속되는 사태로 확산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는 심각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 차에 한 해 실시하던 질소산화물 검사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 출고된 대형 경유 차로 확대한다.

기업온실가스 감축 조성자 2곳 추가 배출권시장 활성화

계절관리제 수도권 부산·대구광역시 배출가스5등급 제한

2023년3월31일까지 ‘운행제한통합관제시스템’ 자동 적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공기질 개선책 강력촉구

2016년출고 대형 경유 차도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시행

1월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운행 경유차 검사개정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2곳 추가 지정과 증권사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하는 온실가스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과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형 경유 차에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시행이라는 강수를 뒀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별로 시범적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은 국내 주식(코스피)시장의 3배 이상인 국내 배출권 가격 변동성 대비 그간 시장 거래량은 적고 가격 변동성이 큰 기업 변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122일부터는 기존에 활동하던 5개 사(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에 이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이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악성프로그램으로 요소수 분사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를 차단·적발할 수 있는 대형 경유 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시행규칙과 ‘5등급 경유 차운행 제한이라는 쌍 고삐도 움켜쥔다.

이를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대형 경유 차가 내 뿜는 Nox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내년 11일 운행 경유 차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강행한다.

먼저, 중소형 경유 차에만 적용하던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 차까지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과 이에 대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등록 중소형 경유차 적용 질소산화물검사’ 2016년 요소수장착 대형경유차 확대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키는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조작하는 문제를 검사 과정에서 잡아낸다는 거다.

지난 1031일 전자제어장치를 노트북 연결시켜 조작한 정비업자 3명과 화물차주 110명이 불구속되는 사태로 확산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을 마비시키는 문제는 심각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등록 중소형 경유 차에 한 해 실시하던 질소산화물 검사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91일 이후 제작 출고된 대형 경유 차로 확대한다.

또한 경유 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서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인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와 요소수 분사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항목도 추가된다.

질소산화물 센서가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산정해 분사 장치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요소수를 분사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만큼,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가 자체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질소산화물 검사는 202511일부터 중부권과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는 이번 개정안은 201691일 이후 제작 대형 경유 차량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DPF) 매연 검사기준도 중소형 경유 차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 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 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시행

그런데, 이러한 탄소 저감과 지구온난화정책에서 좀 더 빨리 나가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는 문제도 있다.

121일부터 이듬해 3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가 최초로 DPF를 장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4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해마다 근접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반복 피해를 줄이기보다는 마치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태우는 격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물론,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에서 베이징과 도쿄를 화상으로 연결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 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요 환경 현안 구축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3차 한··일 환경장관회의(TEMM23)’를 가졌다.

지난 1998년 황사와 산성비 등에 대한 환경문제를 공동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우리나라 제안으로 출범된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199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국제환경행사로 이번에는 중국이 개최국이라 처음 참가한 한 장관은 초미세먼지감량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를 개최국을 향해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121일 제23차 한··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한화진장관 미세먼지 개선과 탄소중립강조

2022121~2023331일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대표정책인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소개에서, “201725/202118/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국과 일본에게 생태환경 보호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한 자리에서 3국 국민, 특히 한국은 더 깨끗한 공기 질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적으로 맑은 공기를 위해 그동안 국세를 많은 쏟아부었던 노후 경유 차량 ‘DPF’ 지원 장착 시대를 종식시키는 시작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 차 84만 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DPF’ 장착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했던 5등급 차량에 대한 ‘DPF’ 지원도 종료된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부산·대구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5등급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구축현황(관계기관 협력체계)

 

121일부터 20233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 운행제한통합관제시스템에 적발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202210월 말 기준)

하지만 올해도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과 부산·대구광역시의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올해 1017일부터 11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원에서, 적발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안내 문자만 발송한 해당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을 실시했다.

 

운행배출가스 5등급차량 현황(202210월 말/단위 대)

운행 제한 대상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 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 대이고, 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현존한 44만 대의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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