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시회’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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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시회’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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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사무 80건 중 현재 법적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건에 불과한 만큼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개별 법률 개정 등 특례권한 어려움 해소 차원의 개정에 나섰다.
2022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창원 특례시는 진해 신항과 마산항, 진해항 등 3개 항만에 대한 개발 운영 권한이 없어, 4개 시는 특별법 제정 첫걸음으로 법 제정 필요성의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시회의 개최

특례시 특별법제정 공론화방안 논의및 기초연구결과 집약

이양된 일부 사무 특례시 직접 수행 재정 특례는 아직없다

특례시 법적지위 걸맞는 광역수요기반 특례시특별법제정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가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특별법 제정공론화 방안을 논의하는 2022년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특례시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발굴한 사무 약 80건 중 지금까지 법적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건에 불과한 특례권한 확보로 볼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개별 법률 개정 어려움 대응에 나선 거다.

게다가 일부 사무는 이양됐어도 그 사무를 직접 특례시가 수행하기 위한 재정 특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에 걸맞는 광역 수요 기반구축을 비롯한 사무재정 권한 획득 등 특례시 제도를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시 특별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6, 4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 주요 내용 공유에 나섰다

아울러 4개 시는 특별법 제정 첫걸음으로 법 제정 필요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내년 1~2월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일정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 시정연구원)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연구 결과와 주요 내용을 4개 특례시장이 공유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토론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고 말문을 연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특례사무 중 하나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설명을 했다.

창원특례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확보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진해 신항에 대한 개발 운영 권한을 가지게 돼 경남도를 거치는 행정 소모력을 줄이고 신속하게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진해 신항과 마산항, 진해항 등 3개의 항만이 소재한 창원특례시는 어느 항만에 대해서도 시의 개발 운영 권한이 없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2022113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광역급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추기 위한 협의회 조직과 상호 연대하는 협력단체로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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