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실비 보장내용 확인 후 치과실비보험 및 치질수술실비보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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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실비 보장내용 확인 후 치과실비보험 및 치질수술실비보험 준비하기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2.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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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실비 보장내용 확인 후 치과실비보험 및 치질수술실비보험 준비하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항목에 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이 필요한데, 이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고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급여항목에 20%, 비급여항목에는 30%가 적용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실비보험은 주계약에 해당되는 급여항목과 특약인 비급여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항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여항목 외에도 비급여 특약 항목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실비보험으로 보장되는 급여항목에는 통원비, 약제비, 입원비 항목이 있으며 피부질환, 선천성뇌질환, 불임관련질환의 경우는 보장조건에 따라 급여항목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비급여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처럼 보장되는 항목 자체는 어떤 보험사든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항목마다 세부적인 보장한도 등은 가입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 역시 다르게 책정되므로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를 비롯해서 약관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비보험의 급여항목 중 불임관련질환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장이 되고 선천성뇌질환은 태아 시점에 가입했을 때 보장되며, 피부질환은 질환의 증상 및 정도 등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에 관해서 보장되는 방식이다. 비급여항목 중 도수치료는 10회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뒤에 연간 50회까지 보장이 된다. 주사치료 특약은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 등에 따라 투여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도 보장이 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의 규모,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의 상황 등에 따라 보장 여부가 나뉘게 된다. 만약 응급상황에서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이는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해진 한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단, 비응급 상황이었다면 이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이에 관한 것은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으로 간주되며 약관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비 보장을 위해 실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차등제와 무사고할인제도라는제도에 관해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보험 가입 후의 의료이용량 등에 맞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방식의 제도인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두 가지 제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차등제는 가입 후 1년간 비급여항목의 지급 보험금에 따라 이를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할인과 할증이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할인이 적용되고 100만 원 미만으로 보장받은 2단계에서도 할인이 유지되는데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으로 보장받은 3단계부터는 할증이 적용되고, 3단계의 경우는 100%가 할증된다. 다음 4단계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으로 보장받은 경우이며 이때 200%가 할증되고, 300만 원 이상 보장받은 마지막 5단계에서는 300%가 할증된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무사고할인제도는 보험 가입 후 2년간 비급여항목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 1년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앞서 설명한 보험료차등제와 중복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인에 관한 부분은 가입대상 및 개인의 의료이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한 조건도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를 기준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 중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청구할 수 있기도 하고 필요한 서류 역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에서부터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서류 등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silbi/?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silbi)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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