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확대로 질병 대응력 강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총 29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운영
2018년 5개에서 2019년 5개, 2020년 1개, 2021년 4개소 늘어
사체 확인이 빠른 국립공원공단 인증은 질병확인과 신속 대책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9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를 29번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했다.
20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업무를 이관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사채 대상으로 ‘부검’과 ‘임상 및 혈액 검사’ ‘병원체 및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하고 확산 방지정보도 전달한다.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 기관 출범으로 시작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지정은 2018년 5개에서 2019년 5개, 2020년 1개, 2021년 4개 등 지정 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올해 국립공원연구원의 야생동물의료센터가 지정되면서 총 29개 기관이 공조하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진단하는 야생동물 질병은 총 139종으로 △세균성 39종, △바이러스성 58종 △기생충성 18종, △곰팡이성 6종을 비롯한 △발진티푸스 등의 미생물 병원체 원충 및 리켓치아성 12종, △프리온 단백질성 3종, △중독성 3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연구원 야생동물의료센터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내외부 심의위원회로부터 전문인력 구성과 시설, 실험기자재 구비 등을 중점 확인·점검하는 서면 심사와 현장 점검 평가를 거쳤다.
전국의 발생할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야생동물 질병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의 지정 승인은 빠른 검시와 판단 등 신속한 관리와 더불어 대책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29개로 확대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들이 지역거점 역할 수행 능력 강화는 질병 진단에 대한 현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을 강조한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진단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 진단기관을 비롯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2 야생동물 질병 ’진단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기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2‘ 야생동물 질병 ’진단대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