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70% ‘탄소국경조정제도’방치...줄지않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단속만 계속
상태바
중소기업70% ‘탄소국경조정제도’방치...줄지않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단속만 계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1.0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운영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서 초미세먼지 2차생성 영향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하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 집중단속. 2026년부터 유럽연합생산 제품대비 수입 제품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경우 당장 내년부터 추가 부담금 부과 문제를 선결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70%는 수출 제품별 탄소 배출량 대비는 준비도 안 된 상태

경기도 중소기업 내년시행 탄소국경조정제도’ 70% 잘 몰라

´23년 유럽연합제품보다 탄소배출량 많으면 추가부담금부과

9월까지 참여기업 144개 사중 98개 사의 응답을 분석 발표

도특사경, 건설공사장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도금 및 도장업 등 360개소대상

1114~257년이하징역 1억이하벌금 무허가 대기 배출

중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미신고 억제시설 미설치행위

 

 

 

 

대응부재원인 전문교육부족(27.4%) 내부 전문인력부족(27.4%) 진단·컨설팅 부담 순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앞둔 경기도 현황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적신호가 켜지면서도 도특사경은 11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먼저, 이런 심각성은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 국경세교육 참여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 국경세 준비현황 실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 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 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대상으로 유럽연합이 생산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탄소 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9월까지 진행하면서 참여기업 144개 사중 98개 사의 응답을 분석 발표한 거다.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인 55개 사가 56%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가장 중요한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답변에서는 58개 사인 59% 비율이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해 결과적으로 4.1%4개 사만이 매우 잘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준비비용·가격상승 및 인증취득과 인력보강 지원정책 서둘러야

2026년에 대비한 탄소 국경조정제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경기FTA센터는 탄소 국경조정제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 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탄소 국경세 준비에 대한 애로사항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의 부족(27.4%),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3.5%) 등을 비롯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몫은 경기도라고 판단된다.

탄소 배출량에 따른 규제 증가(41.6%)와 수출 비용 전가로 인한 납품 가격 상승(32.5%)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희망 사업체 실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내 기업들은 교육지원(26.7%)을 비롯한 환경인증취득지원(ISO 14001)(19.8%), 환경인증취득지원(ISO 50001)(19.3%)을 넘어 친환경 인증(12.2%)ISO 국제표준 제도50001(11.3%) 등의 획득을 지향하는 만큼 정책수행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될 것이다.

 

도 특사경, 근절어려운 환경에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해마다 분기별로 시행하는 비산먼지 집중 발생장소 단속도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세 대비 감축과는 분야가 다르지만 결국 지구온난화 저지를 비롯한 환경과 인류 생명 보호에서는 모두가 한곳을 직시하고 있다.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240개소 등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에서는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과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가장 큰 처벌은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이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을 꼽을 수 있지만 줄지 않고 끊이지 않는 단속 쟁점이기도 하다.

중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억제시설미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단속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어쩌면 이 또한 방지시설 비용보다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거나 또는 영세성이 겹치는 부분이 크다고 이해되는 만큼, 단속과 병행될 것은 바로 지원 등의 구제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