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지원하는 ‘면세유특권’이 판매처 ‘배 불리는’ 제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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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지원하는 ‘면세유특권’이 판매처 ‘배 불리는’ 제도로 전락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1.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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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판매 주유소 대상 현장을 조사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으로 밝혀진 면세혜택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부당 이익됐다.

지난 917~30, 도내 면세유취급 주유소 164개소

     도내 면세유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

세금감면으로 농·어민에 저렴한 면세유제도 취지퇴색

유류를 판매처 저렴한 농·어민 면세유 세금부분 착취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에 의해 농·어민에게만 세금이 감면된 저렴한 면세유혜택이 판매처에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월별 평균 과세유 판매가격에서 유류세(변동 적용) 및 부가세 제외 금액의 평균가에 기

준하는 면세유 적정가에서 이중마진·가격표시제도 주요 위반 유형 조사에서 발생건수와 비율, 표기와 가격이 다른 오기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9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경기도 공정국이 전체 대상 91%에 해당하는 149개소에서 적정가보다 비싼 이유를 확인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정작 그 혜택은 판매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진 셈이다.

이번 도의 점검 결과 주유소 164개소 중 149개소가 면세유 적정가(일반소비자 판매가에서 세금 면제분을 제외한 가격) 대비 휘발유는 평균 10.9%(121/), 경유는 평균 6.3%(85/)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고 이는 휘발유와 경유를 합한 평균 8.6%비율 즉 1당 약 100원 정도를 비싸게 만들었다.

가격표시제 위반 다수 및 면세유 적정가 대비, 평균 8% 이상 이중 마진 수취

따라서 일부 주유소들의 면세유 정의를 벗어난 가격을 책정해 온 임의 이중 마진 수취는 결과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들게 했다.

면세 등유는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미고시 사례가 많아 제외했다는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는 강경한 표현을 했다.

아울러 10,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과 결과를 공유하고, ·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진행한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11798원일 때 면세유를 1400원에 판매해, 적정 면세유 가격(1798세금 632)1166원보다 234(20%) 더 차익을 편취했다.

적정가보다 비싼 판매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공급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 착취

면세 경유의 과세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11870원일 때 1530원에 판매한

B 주유소 또한 적정 면세유 가격인 1364원보다 166(10.8%)이 더 비쌌다.

이러한 이중 마진 사태는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 보고·표시 규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것과 부정확한 가격표시로 인해 농·어민이 정확한 면세유 적정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석유사업법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 면세액 계산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미숙해 단순 계산오류로 잘못 표기한 주유소도 많은 만큼 사업자 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지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면세유 판매가격 보고 및 가격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미보고행위는 최대 2백만 원, 가격표시 위반행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시장군수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면세유 유종별 세금(면세액=E+F, ’2211월 현재 기준)

적정 면세유가 대비 평균 8.6%(휘발유 10.9%, 경유 6.3%)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현장 조사대상 164개소 중 91%149개소에서 면세유에 이중 마진을 부과했고, 유류 판매가격 및 이중 마진 현황(/L)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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