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배기소음 ‘주간 105dB’ ‘야간 95dB‘고시 헷갈리는 ‘고소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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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륜차배기소음 ‘주간 105dB’ ‘야간 95dB‘고시 헷갈리는 ‘고소음’ 정책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1.0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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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현행 주행가속소음 대비 큰 차이 없는 95dB 고시 환경부 갈팡질팡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자체에 떠맡겨

환경부, 배기소음 95dB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지정 고시

지자체 넘긴 이동소음규제지역개정후 95dB 초과이륜차 제한관리

양면적 주민편의제공 중심에 선 지자체 10만원 과태료적발 가능?

주간단속 배제는 야간 배달이 많은 배달 라이더 겨냥 제도로 반박

굉음발생요인 주행가속소음내연기관이륜차 전기이륜차로 바꿔야

 

 

환경부가 배기 소음 기준 105db인 이륜차 배기 소음을 심야 시간대에 95db로 낮추는 제한 구역을 제정하면서 이제 제한 규정은 주행 속도만이 아닌 내연기관이 발생하는 소음도 지역적으로 이원화된다.

오늘 발동된 고소음 이륜차에 대한 이동소음원 고시 목적이 주간이 아닌 야간 수면을 위한 후속 조치다 보니 이런 사태를 빚은 거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필요한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112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지역을 정하게 된다.

배기 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기존 이동소음원인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 방지 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 장치 부착 이륜차와 함께 30년 만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고소음 이륜차의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은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지정과 고시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한마디로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 변경은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이나 대상, 시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이미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을 받지 않는 등 불법 튜닝을 막는 제재는 많다.

지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효과 기대도 어렵지만 그래도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표시를 의무화했고 기준은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 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 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지만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실도로 주행 소음에는 그래도 격차가 크다.

주행 가속 소음이 중요한 이 문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될 뿐 아니라 환경부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지자체에 떠넘긴 격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

‘2021년까지 전국 106개 시··구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고시에 따르면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지역·대상·시간 등의 구체적 권한을 이양했다.

이처럼, 주간이 아닌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 수면 방해 중심으로 관리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칫 야간 배달오토바이 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이라는 볼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배기소음 ‘95dB 초과’ ‘10만원 과태료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사용 제한 조치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시행은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지만 배기구 소음정도를 넘어 상시 굉음을 발산시키는 대형 이륜차 특히 절름발이 엔진으로 알려진 할리바이크 라이더 와는 무관한 것 같다.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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