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재활용 ‘EPR 지원금’ 허위실적 뿌리 뽑아 ‘선량한 사업자’ 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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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재활용 ‘EPR 지원금’ 허위실적 뿌리 뽑아 ‘선량한 사업자’ 권익보장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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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폐포장재 회수‧재활용 부정차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EPR 지급 적정성제고 기준 재검토

1012일개최 이사회, 과장·허위실적 회원 2개 사 제명

회원제과, 제재금부과, ·형사고소 고강도 제재조치시행

 

 

 

EPR제도 중추기관이자 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김상훈, 이하 센터)는 그동안 지속적 문제로 지적돼 온 허위실적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폐포장재 등을 회수재활용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EPR 지급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거다.

과장 등의 허위실적 척결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센터는 지난 10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허위실적으로 적발된 2개 사에 대한 회원 제명안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의결·시행을 진행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518~27일 사이 개최된 환경부 특정감사에서 시동이 걸린 회원 제명 사유와 제재금 부과기준 등의 제재 기준 명확성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이다.

사업장과 실적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증감율, 이동거리 등)을 분석 통해 대상 선정·점검

그간 허위실적 방지에 치중해온 센터는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제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지난해 제4차 이사회(12.22)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일 의결 시행한 바 있고, 제명 사유 명확화와 제재금 부과기준 구체화 및 수탁자 의무준수 부분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 명확화, 제명 및 제재금 부과 대상·절차 규정, 해제·해지 시 3년간 계약 체결 금지, 법인사업자의 허위실적 적발 시 개인(대표)까지 연대 책임 적용 등이다.

또한 EPR실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확인(재활용품 매입·매출 교차점검 등), 계량표 임의 작성 방지를 위한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도입, 차량번호 및 적재물 성상 확인을 위한 CCTV설치·운용 의무화, 조직개편을 통한 출장소의 현장 업무 전담·강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제재금 부과기준 명확 구체화 등 제재 기준 강화 및 허위실적 관련 2개 사 제명 조치

특히, 실적 확인·점검 체계 개선을 통해 분기별 약 20만 건의 매입·매출내역을 분석하는 올해부터는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맥 산업인 EPR회수 기반의 재활용시장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와 지원체계 토대가 중요하다는 센터 김영각 의무이행본부장은 센터의 제명이나 제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허위실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의 엄중 조치 강행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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