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폴란드수주, 미수출통제법제소...‘마진줄고’ ‘내륙냉각탑’설치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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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폴란드수주, 미수출통제법제소...‘마진줄고’ ‘내륙냉각탑’설치 삼중고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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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너지전환포럼, 최근 거창한 팡파레 울린 폴란드수주 한수원 해외입찰 난관 밝혀

웨스팅하우스사원전기술 미국수출입통제법소

한수원 폴란드 원전2기 수주 시작 전 난관봉착

이익비율 13년보다 41% 할인 엄청난 건설입찰

해안가 아닌 원전냉각탑 세우는 내륙입지 불리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 무작정돌입 무리는 금물

에너지전환단계에서 큰 손해보는 원전수주멈춰

지난해 태양광과 풍력발전량합계 원전발전추월

 

웨스팅하우스,미국수출통제법 위반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고소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폴란드 현지 민간기업과의 콘소시엄을 통해 원전 2기 수주가 임박했다는 보도를 국내·외 적으로 발표했지만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보도 이후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지난 21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미국연방법원에 한수원이 자사 지적 재산권이 담긴 APR1400원전 기술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폴란드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펼친 웨스팅하우스사는 원전 기술 관련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원전OPR1000APR1400의 원형설계로 알려져 있는 웨스팅하우스의 SYSTEM80 SYSTEM80+에 대한 이번 소송은 단순한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사의 딴지걸기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미국의회 씽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2009년 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관련 조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확인해준 바 있다.

한마디로 한수원의 APR1400은 미국 설계에 기반한 원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는 미국 수출통제법(10 CFR 810)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참고문헌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은 실제 이를 인정했고, 아울러 웨스팅하우스에 막대한 기술자문료와 로열티, 증기터빈 설계 제작에 당시 모회사인 도시바를 하청사업자로 참여시키는 형태로 타협등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의 동의와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으로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주를 받더라도 향후 미국법원 판결 결과는 물론 판결 이전에도 미국 원전 수출입통제를 관장하는 에너지부(DOE)의 자체적인 제재에 따라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러한 사안이 국제적으로 쟁점화시키는 소송은 한국형 원전의 실상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한수원, 무리한 가격입찰로 천문학적 공공재원 낭비 위험

폴란드 국가 자산부의 입찰 분석 결과를 입수한 폴란드 씽크탱크 폴리티카 인사이트및 다수의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원전 수주 경쟁은 국제소송 이외에도 한수원의 터무니없는 출혈 입찰로 막대한 공공재원상 손실을 우려할 만한 이유도 포함된 것 같다.

한수원의 건설 단가는 MW267만 불로 프랑스EDF(460만 불)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400만 불)보다 훨씬 낮게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원전 수출 당시 건설단가 MW332만 달러와 비교하면 20%가 낮을 뿐 아니라 현재가치(452만 달러) 대비 41% 낮기 때문에 엄청난 출혈 입찰이라고 주장했다.

UAE원전 수출 당시에도 덤핑가격에 초점을 둔 출혈 입찰이라는 비난과 함께 1차로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한 후 8~11기의 후속기 건설에서 초기 손실을 만회한다는 논리가 의혹을 사는 등 결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입찰이 그 보다도 낮다는 점만 봐도 공기업인 한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금융지원비용 부담을 크게 한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아닌 훗날 오히려 한수원한전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위험이 크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수주의향서 제출 예정인 원전사업은 냉각에 불리한 내륙 입지

또한 한수원이 우여곡절 끝에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무마하고 현지 민간기업과의 콘소시엄을 통해 원전 2기 수주를 받더라도 현지 예정부지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전 사업과 달리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단점으로 인해 바닷물 냉각이 아닌 호수의 물을 끌어서 냉각수로 사용해야 한다.

한수원과 콘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ZEPAK사는 그 동안 이 부지에서 Pątnów 갈탄발전소I(664MW)II(446MW)등 합계 1,100MW정도의 비교적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2기의 2,800MW 원전을 운영할 경우는 심각한 냉각수 공급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서 원전 가동제한 사례로 불거진 지난 8·9월 폭염 등의 기상현상 또한 원전의 온배수 배출 제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 역시 결국은 강화추세에 있는 유럽의 하천환경규제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폴란드가 현재 내륙 발전소들의 온배수 배출 규제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과정에서 강화된 배출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 것도 기반시설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사되더라도 한수원은 냉각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탑을 별도로 설치하는 위험과 비용을 떠안는 겪이 되는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냉각탑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한수원에게는 또 다른 비용지출과 공기 지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저해 요인의 선제적 파악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무리한 원전수출 실적내기로 세계적 에너지전환에서 고립자초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은 미국 수출입통제법 위반 및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 고소 사건을 비롯한 사업성과 직결되는 이익 비율도 13년 전 건설 계약보다 41%나 할인된 건설 입찰을 비롯한 원전 냉각에 불리한 내륙 입지 등 너무나 많은 장애 요인에 무작정 돌입하는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사양기에 접어든 원전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정부의 대립각으로 원전 정책을 이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정책도 한 몫한 셈이다.

이미 본격적인 에너지전환단계에 들어선 세계는 지난해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을 합계한 원전 발전량이 최초로 추월했고, 원전 폐단을 딛고 선 유럽 에너지 씽크탱크인 Ember의 통계에서도 지난 1~7월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 2,004TWh은 원전 발전량 1,555TWh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단편적 결론을 내린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현재 추진되는 해외 원전 수출 정책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신기술 발굴과 전환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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