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7년 갱신 ‘온라인교육’ 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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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7년 갱신 ‘온라인교육’ 으로 대체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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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7년 면허효력연장 조종면허 갱신 교육
원거리 소재한 수상안전교육장 갱신과정 온라인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시간 30분 온라인 갱신교육으로 대체 이수한다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 대상으로 현장 실 교육이 아닌 비대면 온라인 수상 안전교육을 101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규 면허 취득 후 7년 지나면 면허 효력 연장을 위한 조종면허 갱신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상레저 관계 법령과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 상식을 비롯한 수상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이를 2시간 30분 동안 시행되는 온라인 갱신 교육으로 대체 이수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어디서든지 수상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접수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국 33개 수상 안전교육 위탁기관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기 힘든 고령자를 위한 현장 대면 교육 이수를 병행하고 있다.

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국민들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지금까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수상안전교육장 조종면허 갱신 과정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조종면허증을 갱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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