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기준’완화로 고속철도운영...입법·행정기간 ‘검증 확대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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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기준’완화로 고속철도운영...입법·행정기간 ‘검증 확대경’ 필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1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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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
더 강화될 안전기준 완화한 운행속도 안전검증 필수
국토부 속도높이는 KTX-이음 확대 구축 개정안 예고
고속철도와 180㎞/h일반철도 안전설비설치 전체확대
‘기상검지장치’ ‘보수자선로횡단’등 안전설비 9종설치

국토부가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열차 운행 안전성 확보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기존 설계속도 150/h급 일반철도노선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에 필요한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령 철도건설규칙개정안과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다지고 강화해야 할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서 운행속도를 높인다는 입법은 왠지 불안감을 들게 한다.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 마련으로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를 건설할 때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축한계의 예외 허용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축소해서 역량을 키우는 게 첫 번째다.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해 정한 현 건축한계는 여객 전용선에서는 그 범위가 과다한 만큼, 앞으로는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건축한계를 축소 적용하겠다는 뜻이고 선형기준도 완화된다.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곡선반경과 종단기울기를 비롯한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 선형을 결정하는 기준들도 준고속열차의 운행에 적합하도록 선형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속도 상승을 위해 더 강화돼야 할 안전 직결 기준들은 입법 기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승·하차에 필요한 철도역 승강장 길이도 여객열차 길이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여유 길이를 확보하도록 해 승강장 기준 예외기준까지 완화 허용된다.

현재 운영 중인 역에 새로운 여객열차를 투입할 경우에 한해 기존 역 승강장 길이가 해당 열차 첫 번째 객차 출입문과 마지막 객차 출입문까지의 길이보다 길면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다.

서울부산98, 서대전목포134, 부전포항 78구간 150/h200/h 증속가능

국토부는 규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승강장 길이 확장을 위한 추가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차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KTX-이음 운행을 확대할 수 있고, 철로 작업자나 열차 추돌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철도 안전장치도 강화된다고 한다.

현재 고속철도 전용선과 180/h 이상의 일반철도 노선에 한 해 설치되고 있는 안전설비 설치 규정도 확대된다. 한마디로 기상검지장치등의 안전설비 설치를 모든 일반철도노선까지 확대 설치된다.

정확한 시간 산정에 의해 운행되는 열차 안전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설비 설치는 기상검지장치차축 온도검지장치’ ‘터널 경보장치’ ‘보수자 선로횡단장치를 비롯한 분기기 히팅 장치’ ‘레일온도검지장치’ ‘지장물 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 ‘선로변 지진감시설비9종에 달한다.

이처럼,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터널 단면이 작아지는 효과도 있어서 지하터널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에서도 추가 개량공사 없이 운행속도를 높여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서비스를 더 많은 노선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한계 축소와 궤도 중심간격 조정 등으로 터널 굴착 단면이 약 4% 감소될 경우, 궤도중심간격 4.0m 구간의 운행속도를 150/h에서 200/h로 증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증속이 가능한 경부선구간 서울부산 약 98와 호남선구간 서대전목포 약 134, 동해구간 부전포항 약 78등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절감 20221017일부터 1126, 행정115일 고속철도입법 안전도 건재한지?

또한 180/h 미만 속도로 달리는 일반철도노선에 설치되는 안전설비는 낙석과 지진, 차량 이상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선로작업자 안전과 철도 운행 안전이 보강된다.

앞으로 신규 건설 철도사업에 대한 건설비 절감도 기대되는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철도건설기준이 개선되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건설기준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는 20221017일부터 1126, 행정예고는 115일까지기 때문에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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