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정,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권리’에 보행자도 명확한 ‘의사표시 의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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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권리’에 보행자도 명확한 ‘의사표시 의무’있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10.13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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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3개월 계도기간내 다양한 홍보 사망자 45% 감소
우회전사고3,386건, 사망자22명 전년 대비 24.4%
45%감소 사망자통계 보행자 중심 변화 운전인식
보행자 우회전 멈추지만 보행자 확실한 의사표시
12일부터 제도 정착 시까지 단속보다 계도·홍보로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한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712일 차량 중심적인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모든 자동차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피는 도교법 개정시행 성과를 컸다고 판단한 경찰청은 10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 병행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더더욱 공고하게 다질 방침이다.

712일개정 도교법, 횡단보도는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그동안 차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바뀐 전례가 없다보니 기준이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는 시행 초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과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를 통해 사망자 수를 무려 45%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한 통계는 운전자들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임을 확인해 준 거다.

하지만 경찰청은 횡단하려는보행자 판단은 항시 보행자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되는 소지 방지 차원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단속기준 적용을 통해 운전자 우려를 불식시키 겠다고 했다.

단속기준은 외부에서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행동과 의사가 명확할 때만 법규 적용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의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을 위해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운전자들은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 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한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가 보이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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