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류 운송 전용 차량 30대 ‘첨단안전장치’ 무상 시범장착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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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류 운송 전용 차량 30대 ‘첨단안전장치’ 무상 시범장착 운영 추진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9.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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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물류지원단 1톤 화물차 안전보강
1. 1톤화물차 운행기록장치면제시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면제
우체국물류지원단 1톤 소형운송차량 30대 무상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27일 업무협약 체결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재용 교통안전정책실장(우측), 우체국물류지원단 황국선 운송사업처장(좌측)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편 물류 운송 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팬더믹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로 1톤 화물차인 우편 물류 운송 차량도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필요하다는 선제적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1톤 이하 화물차 수는 지난 2019년 12월 2,216,361대→2022.7월 2,961,609대로 늘면서 33.6%가 증가했지만 운행기록장치 장착은 1. 1톤이하 화물차를 면제시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의무장착 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또한 제1항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초과로 제한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련 첨단안전장치는 아직 의무 규정도 없고 각종 규제에서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속과 장기 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 운전자 11대 위험 운전요인 모니터링과 분석

특히 1톤 화물차는 항상 지뢰 같은 복병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소유한 1톤 소형 운송 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는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3개월간 과속과 장기 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 앞지르기, 급 U턴과 같은 운전자 11대 위험 운전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된 개선 효과는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 모색에 활용할 양 기관은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교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공단은 “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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