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관계부처와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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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관계부처와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9.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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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친환경 확보 토론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등 관련연구자참석
국내외 사례검토, 친환경 블록화추진방안논의
문진석, 어린이안전 스쿨존 친환경블록화제고
사진=문진석 의원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1석 2조 효과 창출에 목적을 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안민석의원을 비롯한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 공동으로 추진된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와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지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집중됐다.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교통 정온화&친환경)’ 주제를 발표한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의 강도 높은 스쿨존 정책 강조와 시사점을 정리한 발제에서 한국 스쿨존 차도의 친환경성 투수 블록 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정온화기법 블록포장 적용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불법주·정차 개선 입증

또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길 문화연구원의 손원표 원장은 이미 “교통 정온화 기법과 블록포장의 적용을 통한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불법 주·정차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시범사업 확대와 모니터링을 통한 ‘보차공존 도로사업’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세정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과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 과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여한 교통안전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지난 1995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개정을 거듭되고 있다.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및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도 주목됐다.

스쿨존 블록포장 도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 모두가 공감

먼저, 스쿨존 블록포장 도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한 나세정 교육부 사무관은 “앞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행안부 사무관은 “현재 블록 단위의 보호구역 내 안전 통학로 정비방안 제시 등과 관련된 표준모델과 정비 매뉴얼 연구용역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보행친화 포장 및 교통정온화시설 방안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행 친화 포장재인 블록포장도 교통정온화 기법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조우종 경찰청 과장은 “친환경 블록사용 등 국토부나 자치단체가 교통 정온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조우종 총경은 잠정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된 어린이 사망자는 1명, 사고 건수는 328건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50%, 14.1% 감소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런 성과에는 김민식군 사고 이후 2019년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안내표지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시한 초등학교 주변에 확대하는 통학로 조성 등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전면 금지 못해

경찰청은 2020년 민식이법 시행된 이후 행안부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가 집중적으로 설치와 함께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올 7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무관한 운전자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를 시행했지만 불법 주차와 정차 문제만큼은 아직 정예화시키지 못했다.

물론 2022년까지 11,669대 설치 예정(20년 2,602대, 21년 5,206대, 22년 3,861대)은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 수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증가되고 있다.

2022년 3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는 2020년 0.62명에서 2021년 0.38명, 중상자 수는 29.2명에서 23.7명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도용 블록포장 적용도 안전을 배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도로 유형은 통상적으로 보조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가 혼용된 왕복 4차로 이상 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가 겹쳐진 왕복 2차로 이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 추진되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조성 개선사업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차로 수 조정은 학교 부지 활용이나 일방통행 방식으로 분류해서 차도용 블록포장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을 책임 강화와 개선 위한 지자체 관리 위주 전환

여기에 다음 해인 2023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책임지고 개선하라는 의미를 둔 지자체 관리 위주로 전환되는 지방이양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주도적 추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방이양 확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사업지침과 전문가 컨설팅, 우수지자체 포상이 지원되는 만큼, 개선사업 지침서에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 보행자 보호에 우선하는 ’보행친화적 포장‘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호구역내 필수 설치해야 하는 법정시설과 블록 단위의 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주 통학로)‘ 정비방안 제시 등을 통한 표준모델 및 정비 매뉴얼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시설 위치는 물론 도로 보·차도분리 여부와 인접 형태에 따른 유형에 기반한 보행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행친화포장‘ ’교통정온화시설‘과 차량통제기법 적용 검토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행정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토론회주최 대표 문진석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들을 국회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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