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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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결정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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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9일 오전 0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4일간 약180만대 혜택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도는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추진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9일 오전 0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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