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행위 업체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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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행위 업체들 대거 적발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2.09.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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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법행위 업체들 대거 적발
 
추석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특사경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연휴 기간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명절 성수 식품 판매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 결과 일본산 참돔, 돌돔이나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13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국내산과 칠레산을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내 유명 식당에 납품한 업체 1곳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추석 성수식품 관련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66)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12, 면적 변경 미신고 13, 원료출납서류·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 등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홍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춘천원주강릉속초횡성 등 8곳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현안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강원도의원, 오흥수 부군수, 이병기 홍천전통시장상인회장 등의 20여명의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김 지사와 신 군수 일행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각종 산나물과 참기름 등의 시장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홍천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만나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와 하나은행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정성을 담은 행복상자 2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상자를 지원해온 하나은행은 이번 추석에도 우리 주변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이 담긴 행복상자를 마련했습니다.
행복상자에는 즉석밥, , 생필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서 제작·판매하는 손 세정제, 식초를 포함한 12가지 물품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행복상자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통해 명절 이전에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파른 물가상승에 추석장 보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중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페기용제품을 보관한 업체들이 적발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울 지경입니다. 추석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가 민족대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합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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