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교부...‘건설기계 검사 지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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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알뜰교통카드’ 읍·면·동 교부...‘건설기계 검사 지연’ 300만 원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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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농어촌버스이용 1일 3회까지 지원받아
아산시 6~18세 교통카드 17개 읍면동 발급
어린이·청소년 버스비지원 충남알뜰교통카드
건설기계관리법개정 40만 원에서 무려 7.5배
센서와 카메라로 전후방 양옆 시야확보 중요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시 과태료 300만 원
사진=아산시

오는 9월 1일부터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교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한 아산시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과태료’를 상향시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공지했다.

먼저, 충남 형 알뜰교통카드 교부는 지난 4월 1일 시행된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현재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한 어린이·청소년들은 충남도 내 시내·농어촌버스비를 하루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발급 카드를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학교에 일괄 교부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발급과 분실 등에 따른 재교부는 아산시청에서 진행을 추진했지만 교부처 확대에 대한 지속적 요청으로 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초기 발급은 무료지만 재발급은 2,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시 관계자는 “충남 형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제 개선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운행 사각지대 많은 건설기계 정기 검사지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사진=아산시

아산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관내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 ‘건설기계관리법’ 처분 규정 고지를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과태료 개정은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과태료 상한(최고)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무려 7.5배나 늘어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 건설기계에 내려지는 정기 검사 명령과 불합격에 따른 정비 명령이 내려질 경우도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 위반행위도 대폭 강화됐다.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를 운행하는 바퀴 달린 건설기계는 대부분 도로운행 중 운전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조심 운전은 물론이고, 감지 센서와 카메라 부착을 통해 4면 시야 확보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해법이 필요한 만큼 최소한 검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7월 말 기준 관내 등록 건설기계 6,092대와 이를 운전하는 건설기계 면허발급자 1만 9,927명이 등록돼 있다는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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