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치매간병보험 가입 전 치매보험가입나이 및 우체국 치매보험 특징 확인하기
상태바
우체국치매간병보험 가입 전 치매보험가입나이 및 우체국 치매보험 특징 확인하기
  • 교통뉴스
  • 승인 2022.08.25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체국치매간병보험 가입 전 치매보험가입나이 및 우체국 치매보험 특징 확인하기

치매간병보험이란 말 그대로 치매 환자의 간병 자금 등을 위해 진단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른 중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는 스스로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증상을 더디게 만드는 것이 전부다.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병인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간병인 고용 비용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치매간병보험이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및 파킨슨, 루이체 치매 등 모든 종류의 치매를 아울러 보장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찾아보고자 한다면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적인 상품의 종류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대조해 볼 수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국가에서는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치매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치매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부족하다. 일단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등을 다니지도 못하므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없어 자연스레 생활비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치매간병 상품을 구성할 때 단순히 진단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생활비 보장 특약 등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진단금 지급 방식이 있다. 진단금은 계약할 당시 일정한 비율에 맞춰 보장되는 상품도 있지만 단계별로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납입료를 두고 비교해 보면 비율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보장 자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단계별 진단금 보장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율을 적용해 보장하는 유형에서는 중증 치매에 접어들어 더 간병 비용 등이 크게 들어갈 때 보장이 조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란 뇌 CT, MR 검사와 함께 임상 치매 평가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정신 건강 의학과 및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섯 개로 분류한 것을 뜻한다. 1급과 2급은 혼자 생활할 수는 있지만 서서히 기억 장애, 시간에 대한 인지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경증 치매에 해당한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경증 치매 단계에서도 이미 타인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단계 이후부터 시작되는 중증 치매는 대소변을 실수할 수도 있고 기억 상실의 범위도 점차 커지고 나아가 이해력과 본인의 인지 능력 등이 저하돼 식사하는 것조차 혼자 해결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경증 치매보다 중증 치매의 간병 자금이 더 크게 필요할 수 있다. 각자 어떤 쪽을 더 중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둘 중 한 가지를 택해 설계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생활비 보장 특약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보증 지급 기간이 긴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보증 지급 기간 내 환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치매는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발생 확률이 확 낮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로 인한 간병 등이 더는 필요 없게 되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환급금이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하다. 상품마다 해지 환급금의 액수를 짚어보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상품으로 간추려야 한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care/?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e)에서 적절한 치매간병보험을 찾아 가입을 하게 되었다면 대리 청구인 지정이 권장된다.

대리 청구인 제도란 치매란 질병 특성 자체만으로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보장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입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3촌 이내 혹은 배우자 중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도 차후 보장 신청이 필요할 때 중요하게 작용된다. 관계 증빙을 위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해 놓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