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 북한강 오염시키는 ‘모터보트 연료’ 위험물 위반 단속
상태바
경기북부소방, 북한강 오염시키는 ‘모터보트 연료’ 위험물 위반 단속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8.2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상 레저시설 불법 위험물 관리 등 14곳 적발
소방재난본부와 가평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단속
7월11일~8월18일 가평 수상레저시설 기획착수
불법위험물 관리 등 수상레저적발·입건행정명령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여름철 모터보트 레저시설 위험물 관리 일제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여름철 모터보트 레저시설 위험물 관리 일제단속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탄 위험물 저장 등 허가기준 초과 대비 선제대책에 나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합동 점검반을 꾸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평소방서와 함께 가평군 지역 내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선박 등 레저시설물에 대한 위험물 사용 기획단속을 벌였다.

2018년 여름 수상레저 바지선 위험물 화재에 이어 5월에도 레저 보트 2대 선착장 소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휘발유를 저장·취급 업소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친환경 전환의 첫 발을 못 떼고 있는 현 수상레저 시설이 사용하는 보트는 전기모터가 아닌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 바지선 일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현실이라 항시 화재위험과 직접적인 ‘수질’ ‘대기’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여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는 가평 지역은 5월에도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다.

이는 위험물질로 분류된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뜻하는 ‘인화점’이 섭씨 21℃ 미만이기 때문에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지정수량 또한 한 드럼 용량인 200ℓ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내연기관 보트 전기로 바꾸면 화재예방에 수질개선, 대기오염 줄일 수 있다

200리터 이상의 유류를 보관할 때에는 관할 소방기관의 허가가 필수다. 사진=경기도
200리터 이상의 유류를 보관할 때에는 관할 소방기관의 허가가 필수다. 사진=경기도

만약 200리터가 넘는 유류를 저장·취급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 레저시설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과 안전 수칙 위반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