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홍수피해 ‘건물·자동차·생산라인’ 취득세 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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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수피해 ‘건물·자동차·생산라인’ 취득세 등 세제지원
  •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 승인 2022.08.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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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파손피해 2년이내 대체·구입 취득세 면제
건축물과 차량 침수피해 재산·취득세 1년 유예
‘피해 사실확인서’ ‘체납처분’유예 ‘지방세 감면’
사진=교통뉴스DB

경기도가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피해 후 2년 이내에 대체 또는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건축물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의 제출을 통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자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 지방세 등의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체납처분’ 유예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 나에게 적합한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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