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위, 주민중심 ‘교통대책현안’ 논의한 ‘교통정책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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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위, 주민중심 ‘교통대책현안’ 논의한 ‘교통정책 협의회’ 개최
  • 교통뉴스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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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북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탄력적주·정차
15일 교통정책협의회 안전속도 5030 도시부 제한속도완화
스쿨존내 탄력적 주·정차’와 ‘안전속도5030 도시부제한완화’
지정할때 적절성 재검토한후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게 옳다
경기·북부경찰청·교육청·정책자문단·도민대표 추진방향 협의
지역 실정 적합한 미래교통 대책 추진 방향 협의 집중논의
사진=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진=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와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 우선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조성된 ‘스쿨존’은 사실상 충분하지 못한 전용로가 많고 게다가 차를 세울 공간이 없는 곳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약속된 어린이 안전 보행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등의 불합리한 여건이 파생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 북부는 지난 15일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토론회가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렸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개최한 ‘교통정책 협의회’에서 집중거론된 교통안전 문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 설정 이전에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시작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 토론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와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민원 해소방안’ 등 도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을 다뤘다.

특히 토론 열기는 뜨겁게 달궜던 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와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적절성을 재검토한 후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성공 여부 판단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계속 시행이 필요하다는 상대적 의견도 나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먼저 분석하고 평가한 후 제도변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의한 소음’ 문제는 참석자 모두가 단속기준 강화 및 장비 현대화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한 민원 해소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소음을 크게 한 불법 머플러 교체 등의 불법 구조변경은 주로 이륜차에서 이뤄지는 현실과 단속 중 오토바이 넘어짐과 같은 사고 예방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또한, 단속 위주 대책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및 계도 등 사전 예방대책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주장도 있었다.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교통정책은 도로 이용자 안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계와 단속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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