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2종’ 유입주의생물 ‘162종’ 추가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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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2종’ 유입주의생물 ‘162종’ 추가지정 추진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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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지정고시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기간있다
‘개정안’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문제소지제기가능
포유류11, 조류10, 어류21, 양서류12, 파충류9와 식물 97종
1995년 11월 7일 채집표본으로 북미와 호주·일본으로 귀화
‘돼지풀아재비’ 알레르기와 식물고사 ‘타감작용’실체 밝혀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 주의 생물지정 고시’
북미산 외 ‘늑대거북’아종은 산지에 따라 한파를 못 이긴다
불법방류시 찬공기 무관한 ‘DNA 늑대거북’ 만이 겨울 난다

환경부는 건강한 생태계를 침입해서 자리 잡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 주의 생물 16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개정 고시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개정안722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수 조절 과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포함되는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도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평가된 종으로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162종이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의 경우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북미지역자생 ‘커먼 늑대거북’

강한 포식성을 갖고 있는 늑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게다가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 종으로 성장하면 사육 능력 부족 등으로 강이나 하천에 불법 유기될 가능성 높은 종으로 평가된다는 게 환경부 측 입장이다.

피라니아소동 예방차원에서 추운 겨울 찬공기에 폐사 늑대거북불법방류 우선 금지

하지만 북미산을 제외하면 실제 3개 아종은 산지에 따라 한파를 못 이기고 노천에서 자연 폐사하는 개최로 봐야 하는 만큼 유일 대상은 찬물 속은 물론 호흡 을 위해 수면위로 내밀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찬 공기를 마셔도 괜찮은 ‘DNA’를 갖은 늑대거북만이 겨울을 지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무섭게 보이는 늑대거북도 따뜻한 기우 조건 기반 태생인 파충류이다. 캐나다남부에서에콰도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돼 습지 등에 살고 있는 등껍질 길이 40~60cm로 목과 다리에도 돌기가 있지만 목길이와 비슷한 꼬리에는 톱니 모양 돌기가 있다.

이점을 비유하자면 강원지역에서 발견된 더운 나라 서식종인 일명 이빨 고기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이  그 고생을 했는데 당시 전문들은 한국 겨울을 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견해로 몰렸다.

다시 말해 피라니아 소동 전에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자연적 기온과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확인해서 분류·지정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침입외래종’도마 오른 ‘돼지풀아재비’=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침입외래종’도마 오른 ‘돼지풀아재비’ (사진=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추가되는 돼지풀아재비도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각광 받던 돼지풀아재비식물분류학상 국화과.

고려대학교 강병화 박사에 의하여 경남 충무 시에서 3년간 연속 채집기반으로 토종이 된 이 식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위기종으로 전락했다.

1995117일 채집된 표본을 받아 동정받아 북미와 호주, 일본으로 귀화 된 것으로 알려진 귀한 몸에서 이제는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3년 채집기반 위 토종이된 국화과 돼지풀아재비타감 작용실체 밝혀져 악성침입종

1995117일 채집된 표본을 받아 동정받아 북미와 호주, 일본으로 귀화 된 것으로 알려진 귀한 몸에서 이제는 국내 고유 식생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까지 유발한다고 한다.

타감작용이란 생물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생화학적 물질 분비를 통해 주변 타 생물체의 발아와 생장, 생존·생식 등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현상, 즉 화학물질 생성으로 다른 식물의 생존을 막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작용한다는 뜻이라 위험군 분류는 타당하지만 생태계교란 생물 2종을 비롯한 유입 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은 세계적인 종 보존에 비춰보면서 법적 압박에 의해 무단방사될 수 있는 점을 참하해야 한다.

폐사가 아닌 산하 야생동식물 기관에서 번식에 필요한 최소한 을 양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물론 사육이나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기존에 키우던 소유주에게는 유예기관과 길도 열어줬다.

사육·재배소유주 생태계교란 생물지정시점 6개월내 관할환경청에서 해당개체 한정허가

신규 지정 이전에 사육·재배하던 해당 종 소유주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개체에 한정된 허가를 받으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고, 지정 사유와 유입 주의 생물 후보군발굴 기준은 다음과 같다.

IUCN 악성침입외래종과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의 법정 관리 종(국외 지정)된 사회적·생태적 피해 야기 사례가 있는 생물 종이나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종이다.

여기에 본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생물 종과 질병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생물 종을 분류해 냈.

따라서 유입 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초의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수입 승인 신청 필수 준비물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해당 종의 개체수와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와 동식물 유해성 판단에 각별한 지식이 있을 경우도 건의가 가능하고 수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될 수 있고 반대로나 유입 주의 생물에서 해제될 수 있다.

환경부 누리집 확인, 유입주의생물 불법수입 2년이하 징역, 2천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의 유입주의 생물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고, 유입 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상세 공개한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유입 주의 생물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의견을 행정예고기간 동안 수렴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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