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치5천·쏘가리 6천 치어방류하는데 세계보호종 ‘나팔고둥’은 남획
상태바
버들치5천·쏘가리 6천 치어방류하는데 세계보호종 ‘나팔고둥’은 남획
  • 교통뉴스 김종훈 기자
  • 승인 2022.07.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자원 보존위한 치어방류
5월부터 종복원 연구통해 인공부화시킨 건강한 개체
사라져가는 토종 어족자원복원과 내수면 생태계보전
쏘가리치어 6,000마리 파주 문산천, 연천 한탄강방류
자체생산한 토종민물고기복원 버들치치어 5,000마리
우리나라 고유 어종자원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목적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 혼획
지역주민 알아보지못한 혼획·유통 홍보와 현장 계도
환경·해양수산부 해양국가보호종 정부합동 보호착수
한강·임진강·한탄강 영평천지류에 쏘가리6천미 방류. (사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환경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주민들의 국가보호종 혼획과 유통하는 문제에 대해 나팔고둥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먼저 이번 2차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5월 건강한 어미로부터 받은 수정란을 양식한 개체들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다.

가평 북한강과 양평 남한강, 여주 남한강 지역 대상으로 4천 마리를 방류한 1차 방류에 이어 2차로 고양 한강과 파주 문산천 임진강 지류, 연천 한탄강과 포천 영평천 한탄강 지류에 6천 마리 치어를 방류했다.

1만여 마리를 방류한 지역은 쏘가리가 살고 있거나 살았던 곳이지만 환경 변화 등으로 개체 수량이 적어진 곳들이다.

맛 잉어 또는 궐어(鱖魚), 금린어(錦鱗魚)라고도 불리는 쏘가리 자원 확산을 위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쏘가리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는 살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해서 수돈(水豚)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한강 등 우리나라 황해와 남부 연해 등지에서 주로 흐름세가 강한 하천 중·상류에서 서식하는 몸길이 20cm 이상의 민물 육식어종이다.

식단에서는 회와 매운탕, 조림, 곰국, 구이 등 요리 방법이 적용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하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도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중국·일본·러시아서식 버들치인공종자생산=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북한·중국·일본·러시아서식 버들치인공종자생산(사진=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또한 이번에 방류하는 버들치치어 역시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종() 복원 시험연구를 통해 인공 부화시킨 개체들로 약 2개월의 육성 기간을 거쳐 평균 크기 4cm 정도까지 성장한 개체로 78일 전염병 검사를 마쳤다.

주로 깨끗한 산간 계곡의 찬물이나 강 상류에 서식하는 몸길이 8~15cm 크기의 냉수 어종에 가까운 버들치는 4월에서 5월 사이 산란을 통해 전국하천 산간 계류에 서식하면서 곤충과 수서곤충, 부착조류, 이끼 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부화50일째인 74일 크기2.5~3cm 버들치 8,000마리 육성중 (방류 5, 친어육성 3)

최근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 등으로 개체 수가 많이 줄면서 보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라져가는 토종 어족자원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어자원 육성과 개발·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연구소는 종 복원 시험연구 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 보호종인 미유기 방류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과 지난해 미유기 17,000마리를 가평천에 방류했고, 올해도 5월부터 생산 중인 미유기 치어 2,000마리를 10월 중 방류할 예정이다.

해양국가보호종 나팔고둥, 식용고둥류 혼획‧유통되는 일 없도록 정부합동보호대책 시행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주민들이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 등을  알아보지 못해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섰다.

최대 성체 크기 30c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인 나팔고둥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동시에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지만 통발로 어획하는 식용 고둥류를 채취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바다 해충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갈색띠매물고둥(솔뱅이, 삐뚤이소라)이나 소라(뿔소라), 타래고둥, 피뿔고둥(참소라), 흑고둥(깊은골물레고둥, 골뱅이)과 모양이 비슷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역 3~3천만원 이하 벌금, 살상은 징역5년 또는5백만~5천만원 이하 벌금형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한 주로 해양과 연안 서식 생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과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에 대한 포획과 채취 예방 홍보를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무조건 식 단속에 앞서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 대상 해양생물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주요 서식 지역 주변에는 홍보 입간 판을 설치하고 어촌계와 수협, 식당가,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갈 방침이다.

30cm크기 나팔고둥 제주도연안 수심10~20m와 남해안 도서수심 30~50m 지점 서식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부터는 국가보호종을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사례의 재발생을 비롯한 의심되는 고의성은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살상했을 때는 징역 5년 또는 5백만 원~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는 나팔 고동은 제주도 연안 수심 10~20m와 남해안 도서 지역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랑가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원뿔 외형 패각 8층 나선형, 입구 내면 백색이고, 테두리 쪽 넓고 길쭉한 흑갈색 주름

형태 특성으로 구분하면 일단 우리나라 복족류(고둥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30cm까지 성장하고 외형은 원뿔 모양 패각이 8층 나선형을 이루고 있다.

패각 입구 내면은 백색이고, 테두리 쪽으로 넓고 길쭉한 주름 위에 흑갈색 때가 안을 향해 따라가며 패각에는 불규칙한 돌기들이 있다.

이 특성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어려운 것은 몸체에서 자라는 석회질 부착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세 홍보는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상황에서는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 방사를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