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위험물 제조’장소 정기점검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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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위험물 제조’장소 정기점검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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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정기점검결과 미제출 500만원 과태료
관할 소방서 제출 제조소 3곳 중 2곳 미제출
정기점검 1만1,733개중 31.32%접수3,659개소
야외활동증가, 건조한 기후요인 화재건수높여
지난해보다 130.4% 큰폭 증가 임야화재 인재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하는 경기도소방본부=사진은 관련없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을 취급하고 위험물을 제조하는 업체 관리자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 전면 시행되면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취급하는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와 유류 탱크, 주유소 등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사업장 위험물 관련 시설의 정기점검 실시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13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기북부지역 화재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된 화재 건수와 인명피는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한 가운데 임야를 태운 산불은 지난해보다 130.4% 급증됐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점검대상 1만1,733개소중 접수3,659개소 불과...연말 몰리면 지연 소지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6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1만1,733개소를 파악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접수한 곳은 3,659개소에 불과해 접수율 비율은 고작 31.2%에 머물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2022년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연말경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는 가급적 3분기 안에 정기 점검 결과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매뉴얼을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만이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리자는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 제출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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