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어려운경영 돌파구' 찾았을 뿐 '입찰담합' 주도 안했다
상태바
현대로템 '어려운경영 돌파구' 찾았을 뿐 '입찰담합' 주도 안했다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7.1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수주율 10% 불과 담합 주도할 우월적 위치아냐
2020년 투명윤리경영 선포 등 재발방지노력이 기업이념
공정위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소송중 단합주도 어려워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별도 만나 실행됐다
사진=현대로템
사진=현대로템

현대로템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입찰 담합은 주도하지 않았지만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분위기속에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로 다원시스와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6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즉각 표명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행위 중단 투명윤리경영 선포와 사외이사 참여 등의 투명수주심의위원회 신설 가동으로 입찰과정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과 투명윤리경영 실천 서약을 받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현대로템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 확보차원에서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담합 기간 중 5%의 철도부문 영업손실률 발생은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책을 찾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이 있어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만큼,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나타났다고 했지만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는 게 현대로템의 답변이다.

당사자간에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창구 역할만 했을 뿐 현대로템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총 5건의 입찰로 이어진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내는 비율을 넘지 못한 기업이 어떻게 선도기업들을 회유할 수 있겠는가도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